<?xml version="1.0" encoding="UTF-8"?><rss version="2.0" xmlns:content="http://purl.org/rss/1.0/modules/content/"><channel><title>계급사회 · 통계 읽기</title><link>https://xn--989a3x722b9tu.kr/read/</link><description>공식 통계로 읽는 소득, 자산과 생활비</description><language>ko</language><item><title>증여세 면제 한도, 실제 신고는 1억~3억원에 가장 많다</title><link>https://xn--989a3x722b9tu.kr/read/gift-tax-limit/</link><guid isPermaLink="true">https://xn--989a3x722b9tu.kr/read/gift-tax-limit/</guid><pubDate>Thu, 29 Oct 2026 15:00:00 GMT</pubDate><description>부모님께 10년에 5천만원, 배우자에게 6억원. 증여세가 붙지 않는 한도와 세율을 법 조문으로 정리하고, 국세청 국세통계로 실제 증여세 신고가 어느 금액에 몰려 있는지 봅니다.</description><content:encoded>&lt;p&gt;증여세 이야기는 &amp;quot;얼마까지는 세금이 없다&amp;quot;에서 시작합니다. 흔히 &amp;quot;면제 한도&amp;quot;라고 부르지만 법에 그런 말은 없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의 증여재산공제가 그 역할을 합니다. 받은 금액에서 공제를 빼고 남은 부분에만 세금이 붙으니, 공제 안에서 받으면 낼 세금이 없습니다. 이 글은 공제가 누구에게 얼마인지, 넘으면 세율이 어떻게 되는지를 조문으로 정리하고, 국세청 국세통계로 실제 증여세 신고가 어느 금액대에 몰려 있는지 봅니다. 법 조문은 2026년 10월 시행 중인 현행본 기준입니다.&lt;/p&gt;&lt;h2&gt;누구에게 받느냐로 한도가 정해진다&lt;/h2&gt;&lt;p&gt;증여재산공제는 주는 사람이 아니라 받는 사람을 기준으로, 10년 동안 받은 금액을 합쳐서 셉니다. 배우자에게 받으면 6억원, 부모·조부모 같은 직계존속에게 받으면 5천만원입니다. 받는 사람이 만 19세가 안 된 미성년자라면 직계존속 공제는 2천만원으로 줄어듭니다. 자녀가 부모에게 주는 경우도 5천만원이고, 형제자매·삼촌·이모 같은 그 밖의 친족에게 받으면 1천만원입니다. 친족이 아닌 사람에게 받은 돈에는 공제가 없습니다.&lt;/p&gt;&lt;p&gt;10년간 5천만원 — 성인이 부모·조부모에게 받을 때 증여재산공제 (미성년자 2천만원, 배우자 간 6억원)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lt;/p&gt;&lt;p&gt;헷갈리기 쉬운 부분이 두 가지 있습니다. 첫째, 아버지와 어머니는 따로 5천만원씩이 아닙니다. 공제는 직계존속 전체를 합쳐 5천만원이고, 10년 합산을 할 때도 법은 부모를 한 사람으로 봅니다. 둘째, 할아버지에게 받은 돈도 같은 직계존속 공제를 나눠 씁니다. 10년 안에 부모에게 5천만원을 받았다면 조부모에게 받을 때 조부모 쪽에는 남은 공제가 없습니다. 게다가 자녀를 건너뛰고 손주가 받으면 계산한 세금에 30%가 더 붙고, 미성년 손주가 20억원을 넘게 받으면 40%가 붙습니다.&lt;/p&gt;&lt;h2&gt;혼인과 출산에는 1억원이 따로 있다&lt;/h2&gt;&lt;p&gt;2024년부터 혼인·출산 증여재산공제(제53조의2)가 생겼습니다. 혼인신고일 전후 2년 안에, 또는 자녀가 태어나거나 입양한 날부터 2년 안에 직계존속에게 받은 돈은 기본 공제 5천만원과 별개로 1억원을 더 뺍니다. 혼인과 출산을 둘 다 써도 합쳐 1억원이 한도입니다. 예를 들어 성인 자녀가 결혼하면서 부모에게 1억 5천만원을 받으면, 앞선 10년 동안 받은 돈이 없다는 전제에서 기본 5천만원과 혼인 1억원으로 전부 공제돼 낼 세금이 없습니다. 이 공제가 처음 적용된 2024년 국세통계를 보면 혼인공제로 5,319억원, 출산공제로 2,566억원이 공제됐습니다.&lt;/p&gt;&lt;h2&gt;넘은 만큼은 10%부터&lt;/h2&gt;&lt;p&gt;공제를 넘은 금액(과세표준)에는 제26조의 누진세율이 붙습니다. 1억원 이하 10%, 1억원 초과 5억원 이하 20%, 10억원 이하 30%, 30억원 이하 40%, 30억원 초과는 50%입니다. 넘은 금액 전체가 아니라 구간마다 그 구간의 세율이 붙습니다. 예시로 성인 자녀가 10년 동안 다른 증여 없이 부모에게 1억원을 받으면 공제 5천만원을 뺀 5천만원이 과세표준이고, 10%인 500만원이 산출세액입니다. 기한 안에 신고하면 3%를 깎아줘서 실제로 내는 돈은 485만원입니다. 과세표준이 50만원이 안 되면 세금을 매기지 않습니다.&lt;/p&gt;&lt;h2&gt;실제 신고는 어느 금액에 몰려 있나&lt;/h2&gt;&lt;p&gt;국세청 국세통계에 따르면 2025년 증여세 신고는 과세미달을 빼고 180,260건입니다. 금액(받은 금액에 10년 합산분을 더한 값) 구간으로 보면 1억~3억원이 49,700건으로 27.6%, 5천만~1억원이 23.8%입니다. 1억원 이하가 54.9%, 3억원 이하가 82.5%라서 증여세 신고 다섯 건 중 네 건은 3억원 아래에서 나옵니다. 반대로 50억원을 넘는 신고는 618건, 0.34%뿐인데 이 618건의 금액이 전체 49조 1,579억원의 26.6%를 차지합니다. 증여 금액의 평균을 말하면 이런 소수가 숫자를 끌어올리므로 구간 분포로 보는 편이 실제 모습에 가깝습니다.&lt;/p&gt;&lt;p&gt;82.5% — 2025년 증여세 신고 중 증여재산가액(10년 합산 포함)이 3억원 이하인 비율 (과세미달 제외 180,260건) (국세청 국세통계 6.3.5 관계별 증여세 신고 현황)&lt;/p&gt;&lt;p&gt;관계별로 나누면 공제 한도의 흔적이 그대로 보입니다. 부모와 자녀 사이의 신고가 94,508건으로 전체의 52.4%이고, 그 안에서는 1억~3억원이 39.7%, 5천만~1억원이 31.1%입니다. 5천만원 공제를 넘겨야 세금이 생기니 그 바로 위 구간에 신고가 쌓입니다. 배우자 간 신고 3,561건은 81.4%가 5억~10억원 구간에 있습니다. 공제가 6억원이라 그보다 적게 주고받으면 세금이 생기지 않아 통계에 거의 잡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 밖의 친족은 1천만~5천만원이 40.0%, 공제가 없는 친족 외 관계는 1천만원 이하가 41.5%로 가장 많습니다.&lt;/p&gt;&lt;h2&gt;받기 전에 해둘 일&lt;/h2&gt;&lt;p&gt;첫째, 지난 10년을 먼저 셉니다. 같은 사람(부모는 한 사람으로 봅니다)에게 10년 안에 받은 돈은 합쳐서 계산하므로, 이번 금액만 보고 공제 안이라고 판단하면 틀릴 수 있습니다. 둘째, 공제를 넘는다면 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안에 받은 사람이 신고합니다. 기한을 지키면 신고세액공제 3%가 적용됩니다. 셋째, 혼인·출산 공제를 쓸 생각이라면 혼인신고일이나 출생일을 기준으로 2년 안에 들어오는지 날짜를 확인합니다. 넷째, 공제 안이라도 계좌이체처럼 기록이 남는 방식으로 주고받으면 나중에 10년 합산을 따질 때 근거가 됩니다. 이 글은 현금 증여만 다룹니다. 부동산이나 주식, 빚을 함께 넘기는 부담부증여는 계산 방식이 다르니 국세청 안내를 확인해보세요.&lt;/p&gt;&lt;p&gt;이 사이트의 증여세 테스트는 위 조문을 그대로 계산합니다. 누구에게 받는지, 받는 사람의 나이, 이번에 받는 금액과 최근 10년 동안 같은 쪽에서 받은 금액, 혼인·출산 2년 안인지를 입력하면 공제 후 과세표준과 신고했을 때 낼 세금, 앞으로 세금 없이 받을 수 있는 금액, 그리고 국세통계에서 내 금액이 어느 구간에 속하는지 보여줍니다. 입력한 금액은 서버로 보내지 않고 화면 안에서만 계산합니다.&lt;/p&gt;&lt;h2&gt;출처&lt;/h2&gt;&lt;ul&gt;&lt;li&gt;&lt;a href=&quot;https://www.law.go.kr/법령/상속세및증여세법&quot;&gt;국가법령정보센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6·47·53·53조의2·55·57·68·69조 (법률 제21065호, 2026.1.2 시행)&lt;/a&gt;&lt;/li&gt;&lt;li&gt;&lt;a href=&quot;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33&amp;amp;tblId=DT_133N_A6341&quot;&gt;국세청 「국세통계」 6.3.5 수증인과 증여인의 관계별 증여세 신고 현황 (2025년)&lt;/a&gt;&lt;/li&gt;&lt;li&gt;&lt;a href=&quot;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33&amp;amp;tblId=TX_13301_A057&quot;&gt;국세청 「국세통계」 6.3.1 증여세 신고 현황 (2024년)&lt;/a&gt;&lt;/li&gt;&lt;/ul&gt;</content:encoded></item><item><title>수능 1등급은 정말 4%일까, 등급 비율이 정해지는 방식</title><link>https://xn--989a3x722b9tu.kr/read/suneung-grade-ratio/</link><guid isPermaLink="true">https://xn--989a3x722b9tu.kr/read/suneung-grade-ratio/</guid><pubDate>Mon, 26 Oct 2026 15:00:00 GMT</pubDate><description>수능 9등급의 비율이 어떻게 나뉘는지, 2026학년도 국어 1등급이 4%가 아니라 4.67%였던 이유, 절대평가인 영어 1등급이 3.11%에 그친 사정, 2028학년도부터 바뀌는 내신 5등급제까지 평가원·교육부 원자료로 정리합니다.</description><content:encoded>&lt;p&gt;2027학년도 수능은 2026년 11월 19일에 치러집니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집계로 이번 수능에는 55만 1,864명이 원서를 냈습니다. 시험이 끝나면 가장 먼저 오가는 말이 &amp;quot;몇 등급이냐&amp;quot;입니다. 그런데 1등급이 상위 몇 %인지, 그 비율이 어떻게 정해지는지는 의외로 정확히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평가원의 시행기본계획과 지난해 채점 결과 원문으로 짚어봅니다.&lt;/p&gt;&lt;p&gt;4 · 7 · 12 · 17 · 20 · 17 · 12 · 7 · 4 (%) — 수능 상대평가 영역 1~9등급 비율 · 누적 4 / 11 / 23 / 40 / 60 / 77 / 89 / 96 / 100%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시행기본계획)&lt;/p&gt;&lt;h2&gt;9등급은 정해진 비율로 자른다&lt;/h2&gt;&lt;p&gt;국어, 수학, 탐구 영역은 상대평가입니다. 평가원 시행기본계획은 영역이나 과목별로 표준점수를 기준으로 상위 4%까지를 1등급, 그다음 7%를 2등급으로 하는 식으로 차례로 등급을 매긴다고 정해두었습니다. 1등급 4%, 2등급 7%, 3등급 12%, 4등급 17%, 가운데 5등급이 20%이고, 아래로 다시 17%, 12%, 7%, 4%가 대칭으로 이어집니다. 누적으로 보면 2등급까지가 상위 11%, 3등급까지가 23%, 4등급까지가 40%입니다.&lt;/p&gt;&lt;p&gt;등급의 기준이 되는 표준점수는 원점수를 그대로 쓰지 않고 바꾼 점수입니다. 국어와 수학은 평균 100, 표준편차 20으로, 탐구는 평균 50, 표준편차 10으로 변환합니다. 시험이 어려워 평균이 낮으면 같은 원점수라도 표준점수가 높아지고, 쉬우면 낮아집니다. 성적통지표에는 이 표준점수와 백분위, 등급이 함께 적히는데, 백분위는 정수로 만든 표준점수를 바탕으로 계산해 소수 첫째 자리에서 반올림합니다.&lt;/p&gt;&lt;h2&gt;실제 1등급은 4%보다 많다&lt;/h2&gt;&lt;p&gt;4.67% — 2026학년도 수능 국어 1등급 비율 · 2만 2,935명 (응시자 49만 989명)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채점 결과)&lt;/p&gt;&lt;p&gt;정해진 비율이 4%인데 2026학년도 채점 결과를 보면 국어 1등급은 4.67%, 수학 1등급은 4.62%였습니다. 국어 응시자 49만 989명의 4%는 약 1만 9,640명이지만 실제 1등급은 2만 2,935명이었습니다. 시행기본계획에 이유가 적혀 있습니다. 동점자가 생겨 기준 비율을 넘으면 위 등급을 준다는 원칙입니다. 경계 점수에 같은 점수를 받은 학생이 몰리면 그 학생들이 전부 위 등급으로 올라가고, 그만큼 바로 아래 등급이 줄어듭니다.&lt;/p&gt;&lt;p&gt;탐구 과목에서는 이 효과가 더 크게 나타나기도 합니다. 같은 해 생활과 윤리는 1등급이 7.36%였고 2등급은 4.39%에 그쳤습니다. 1등급과 2등급을 합치면 11.75%로 원래 누적 비율 11%와 비슷하지만, 그 안에서 칸이 크게 기울었습니다. 그래서 &amp;quot;1등급 = 상위 4%&amp;quot;는 원칙일 뿐이고, 해마다 과목마다 실제 비율은 채점 결과를 봐야 알 수 있습니다.&lt;/p&gt;&lt;h2&gt;영어는 비율이 아니라 점수로 자른다&lt;/h2&gt;&lt;p&gt;3.11% — 2026학년도 수능 영어 1등급(원점수 90점 이상) 비율 · 1만 5,154명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채점 결과)&lt;/p&gt;&lt;p&gt;영어와 한국사, 제2외국어/한문은 절대평가입니다. 성적통지표에도 표준점수와 백분위 없이 등급만 적힙니다. 영어는 원점수 90점 이상이면 1등급, 80점 이상이면 2등급처럼 10점 간격으로 자릅니다. 다른 학생이 몇 명이든 90점을 넘으면 1등급이라, 비율은 시험 난이도에 따라 크게 흔들립니다.&lt;/p&gt;&lt;p&gt;2026학년도에는 영어 응시자 48만 7,941명 가운데 1만 5,154명만 90점을 넘어 1등급 비율이 3.11%였습니다. 상대평가 과목의 1등급 기준인 4%보다도 낮았습니다. 2등급은 14.35%, 3등급은 26.30%로 가장 많은 학생이 3등급에 모였습니다. 반대로 한국사는 40점 이상이 1등급인데 응시자의 15.23%가 1등급을 받았습니다. 절대평가 과목의 등급은 &amp;quot;몇 % 안에 들었나&amp;quot;가 아니라 &amp;quot;몇 점을 넘었나&amp;quot;로 읽어야 합니다.&lt;/p&gt;&lt;h2&gt;원서를 낸 사람과 시험을 본 사람은 다르다&lt;/h2&gt;&lt;p&gt;비율의 분모가 되는 응시자 수도 짚어둘 만합니다. 2026학년도 수능에는 55만 4,174명이 원서를 냈지만 실제로 시험을 본 사람은 49만 3,896명이었습니다. 6만 278명, 지원자의 10.9%가 시험장에 오지 않았습니다. 등급 비율은 시험을 본 사람을 기준으로 나누므로, 원서 접수 인원으로 &amp;quot;1등급은 몇 명쯤&amp;quot;을 어림하면 실제보다 크게 잡힙니다.&lt;/p&gt;&lt;p&gt;2027학년도 지원자 구성도 달라졌습니다. 재학생은 1만 6,506명 줄어든 35만 5,391명이고, 졸업생은 1만 3,784명 늘어난 17만 3,706명입니다. 2026학년도 실제 응시자 중에서도 재학생이 33만 3,102명, 졸업생과 검정고시 합격자 등이 16만 794명이었습니다. 상대평가에서는 같은 시험을 보는 사람 전체와 겨루므로, 고3 교실 안의 순위와 수능 등급은 같지 않습니다.&lt;/p&gt;&lt;h2&gt;내신은 2028학년도부터 5등급이다&lt;/h2&gt;&lt;p&gt;10 · 24 · 32 · 24 · 10 (%) — 2028 대입 고교 내신 1~5등급 비율 · 누적 10 / 34 / 66 / 90 / 100% (교육부 2028 대입제도 개편 확정안)&lt;/p&gt;&lt;p&gt;&amp;quot;등급&amp;quot;이라는 같은 말이 고등학교 내신에도 쓰여서 헷갈리기 쉽습니다. 교육부가 2023년 12월에 확정한 2028 대학입시제도 개편안에 따라 2025년 고등학교 입학생부터 내신 상대평가는 9등급에서 5등급으로 바뀝니다. 1등급이 상위 10%, 2등급이 다음 24%로 누적 34%, 3등급이 66%, 4등급이 90%까지입니다. 수능의 1등급이 상위 4%인 것과 견주면 내신 1등급의 폭은 두 배가 넘습니다.&lt;/p&gt;&lt;p&gt;그러니 지금 고등학생이라면 내신 등급과 수능 등급을 같은 저울로 보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내신 2등급은 상위 34% 안이라는 뜻이고, 수능 2등급은 상위 11% 안이라는 뜻입니다. 모의평가 성적표를 받으면 등급 하나만 보지 말고 표준점수와 백분위를 함께 적어두세요. 대학마다 등급만 쓰는 전형과 표준점수나 백분위를 쓰는 전형이 따로 있어서, 같은 등급이라도 표준점수나 백분위가 다르면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지원할 대학이 어떤 점수를 반영하는지는 각 대학의 모집요강에서 확인하세요.&lt;/p&gt;&lt;p&gt;등급이 몇 %인지 아는 것과, 그 등급까지 가는 길이 모두에게 같은지는 다른 문제입니다. 이 사이트의 교육비 테스트는 사교육비 지출이 가구 소득에 따라 얼마나 갈리는지, 그 격차가 실제 진학 결과로 어떻게 이어졌는지를 통계청 사교육비조사와 한국은행 분석으로 보여줍니다. 수능 1등급 4%라는 숫자 뒤에 있는 출발선의 차이가 궁금하다면 이어서 확인해보세요.&lt;/p&gt;&lt;h2&gt;출처&lt;/h2&gt;&lt;ul&gt;&lt;li&gt;&lt;a href=&quot;https://www.suneung.re.kr/boardCnts/view.do?boardID=1500230&amp;amp;boardSeq=5094275&amp;amp;lev=0&amp;amp;m=0302&amp;amp;s=suneung&quot;&gt;한국교육과정평가원 「202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채점 결과」 보도자료 (2025.12.4)&lt;/a&gt;&lt;/li&gt;&lt;li&gt;&lt;a href=&quot;https://www.suneung.re.kr/boardCnts/view.do?boardID=1500230&amp;amp;boardSeq=5094869&amp;amp;lev=0&amp;amp;m=0302&amp;amp;s=suneung&quot;&gt;한국교육과정평가원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시행기본계획」&lt;/a&gt;&lt;/li&gt;&lt;li&gt;&lt;a href=&quot;https://www.suneung.re.kr/boardCnts/view.do?boardID=1500230&amp;amp;boardSeq=5096583&amp;amp;lev=0&amp;amp;m=0302&amp;amp;s=suneung&quot;&gt;한국교육과정평가원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응시원서 접수 결과」 보도자료 (2026.9.8)&lt;/a&gt;&lt;/li&gt;&lt;li&gt;&lt;a href=&quot;https://www.korea.kr/briefing/policyBriefingView.do?newsId=156607888&quot;&gt;교육부 「미래 사회를 대비하는 2028 대학입시제도 개편 확정안」 (2023.12.27)&lt;/a&gt;&lt;/li&gt;&lt;/ul&gt;</content:encoded></item><item><title>나이별 평균자산, 30대는 평균과 가운데가 1억원 넘게 벌어진다</title><link>https://xn--989a3x722b9tu.kr/read/asset-by-age/</link><guid isPermaLink="true">https://xn--989a3x722b9tu.kr/read/asset-by-age/</guid><pubDate>Thu, 22 Oct 2026 15:00:00 GMT</pubDate><description>가계금융복지조사 통계표로 20대부터 60대 이상까지 가구의 평균자산과 중앙값, 순자산을 나이대별로 나눠 봅니다. 30대 평균자산 3억 5,958만원이 왜 체감보다 높은지, 우리 집 숫자는 무엇과 견줘야 하는지 정리합니다.</description><content:encoded>&lt;p&gt;국가데이터처가 한국은행, 금융감독원과 함께 내는 「2025년 가계금융복지조사」에 따르면 2025년 3월 말 가구주가 30대인 가구의 평균자산은 3억 5,958만원입니다. 빚을 빼기 전 금액입니다. 그런데 같은 30대 가구를 자산순으로 줄 세웠을 때 한가운데 있는 가구, 곧 중앙값은 2억 4,910만원입니다. 평균과 가운데 사이가 1억 1,048만원 벌어져 있습니다. &amp;quot;30대 평균자산&amp;quot;을 검색해 나오는 숫자가 낯설게 느껴졌다면 이 간격 때문일 가능성이 큽니다.&lt;/p&gt;&lt;p&gt;3억 5,958만원 · 2억 4,910만원 — 가구주 30대 가구의 자산 평균과 중앙값 (2025년 3월 말) (국가데이터처 2025년 가계금융복지조사 통계표)&lt;/p&gt;&lt;h2&gt;이 통계가 재는 것&lt;/h2&gt;&lt;p&gt;먼저 숫자의 단위를 짚어두겠습니다. 이 조사는 사람이 아니라 가구를 셉니다. 나이는 가구주의 나이이고, 자산은 그 가구 식구 전부의 것을 더한 금액입니다. 30대 가구의 평균 가구원 수는 2.1명이라 혼자 사는 30대와 부부가 함께 사는 30대가 한 통계 안에 섞여 있습니다. 자산에는 집과 땅 같은 실물자산과 예금·주식·전월세보증금 같은 금융자산이 들어가고, 여기서 대출과 세입자에게 받은 임대보증금을 뺀 것이 순자산입니다. 또 통계표는 20대를 따로 두지 않고 &amp;quot;29세 이하&amp;quot;로 묶습니다. 이 글의 20대는 그 구간을 말합니다.&lt;/p&gt;&lt;h2&gt;나이대별 평균과 중앙값&lt;/h2&gt;&lt;p&gt;가구주 나이대별 자산을 평균과 중앙값으로 나란히 놓으면 이렇습니다. 29세 이하는 평균 1억 5,500만원, 중앙값 7,260만원입니다. 30대는 평균 3억 5,958만원, 중앙값 2억 4,910만원입니다. 40대는 평균 6억 2,714만원, 중앙값 3억 9,990만원이고, 50대는 평균 6억 6,205만원, 중앙값 3억 8,005만원입니다. 60세 이상은 평균 6억 95만원, 중앙값 2억 8,060만원입니다. 평균은 50대가 가장 높지만 중앙값은 40대가 가장 높습니다. 50대부터는 자산을 크게 불린 가구와 그렇지 못한 가구가 갈라져, 위쪽 소수가 평균을 끌어올린다는 뜻입니다.&lt;/p&gt;&lt;p&gt;빚을 뺀 순자산으로 보면 간격이 더 분명합니다. 30대 가구의 순자산은 평균 2억 5,060만원, 중앙값 1억 5,585만원으로 평균이 중앙값의 약 1.6배입니다. 전체 가구는 평균 4억 7,144만원, 중앙값 2억 3,860만원으로 약 2배입니다. 나이가 많은 쪽까지 섞일수록 쏠림이 커집니다. 29세 이하는 순자산 평균 1억 796만원, 중앙값 5,000만원입니다.&lt;/p&gt;&lt;p&gt;1억 5,585만원 — 가구주 30대 가구의 순자산 중앙값 · 평균은 2억 5,060만원 (국가데이터처 2025년 가계금융복지조사 통계표)&lt;/p&gt;&lt;h2&gt;30대 자산의 모양&lt;/h2&gt;&lt;p&gt;30대의 자산은 아직 집보다 보증금에 가깝습니다. 30대 가구 가운데 사는 집을 가진 가구는 33.0%이고, 전월세보증금을 가진 가구가 60.8%입니다. 평균 금융자산 1억 4,104만원 가운데 7,115만원이 전월세보증금입니다. 29세 이하로 내려가면 보증금을 가진 가구가 82.9%, 사는 집을 가진 가구는 8.4%입니다. 반대로 빚은 30대부터 커집니다. 30대 가구의 69.0%가 부채를 지고 있고 평균 부채는 1억 899만원입니다. 40대에는 1억 4,325만원으로 나이대 가운데 가장 많습니다.&lt;/p&gt;&lt;p&gt;1년 사이의 움직임도 나이대마다 달랐습니다. 가구주가 39세 이하인 가구는 순자산이 1년 전보다 0.9% 줄어 모든 나이대 가운데 유일하게 뒷걸음쳤습니다. 30대만 떼어 보면 2억 5,402만원에서 2억 5,060만원으로 1.3% 줄었습니다. 같은 기간 40대와 50대의 평균자산은 각각 7.7% 늘었습니다. 집을 이미 가진 쪽이 부동산 가격 상승의 몫을 가져가고, 보증금을 들고 있는 쪽은 그만큼 따라가지 못한 결과로 읽힙니다.&lt;/p&gt;&lt;h2&gt;우리 집 숫자는 이렇게 견주면 된다&lt;/h2&gt;&lt;p&gt;비교를 제대로 하려면 기준부터 맞춰야 합니다. 첫째, 자산인지 순자산인지 정합니다. 집값만 떠올리고 평균자산과 견주면 대출을 뺀 내 순자산이 실제보다 많아 보이고, 반대로 순자산을 평균자산과 견주면 실제보다 뒤처져 보입니다. 둘째, 평균보다 중앙값과 견줍니다. 가구주가 30대라면 자산 2억 4,910만원, 순자산 1억 5,585만원이 &amp;quot;가운데&amp;quot;입니다. 셋째, 가구 단위로 셉니다. 맞벌이 부부라면 두 사람 몫을 합쳐야 이 통계와 같은 기준이 됩니다. 전월세보증금은 자산에 넣고, 집을 세놓고 받은 보증금은 부채로 빼야 합니다.&lt;/p&gt;&lt;p&gt;이 사이트의 자산 나이 테스트는 이 조사의 나이대별 순자산을 바탕으로 만든 중앙값 곡선을 씁니다. 나이와 연소득, 순자산을 입력하면 순자산과 소득이 각각 몇 살의 중앙값에 해당하는지 계산해 &amp;quot;자산 나이&amp;quot;를 냅니다. 평균이 아니라 가운데와 견준 위치입니다. 입력한 금액은 서버로 보내지 않고 화면 안에서만 계산합니다.&lt;/p&gt;&lt;h2&gt;출처&lt;/h2&gt;&lt;ul&gt;&lt;li&gt;&lt;a href=&quot;https://mods.go.kr/board.es?mid=a10301010000&amp;amp;bid=215&amp;amp;list_no=439535&amp;amp;act=view&quot;&gt;국가데이터처·한국은행·금융감독원 「2025년 가계금융복지조사 결과」 보도자료·통계표 (2025.12.4)&lt;/a&gt;&lt;/li&gt;&lt;/ul&gt;</content:encoded></item><item><title>나이별 평균 연봉, 평균과 중위값은 어디서 갈리나</title><link>https://xn--989a3x722b9tu.kr/read/salary-by-age/</link><guid isPermaLink="true">https://xn--989a3x722b9tu.kr/read/salary-by-age/</guid><pubDate>Mon, 19 Oct 2026 15:00:00 GMT</pubDate><description>국가데이터처 임금근로일자리 소득 통계로 20대부터 50대까지 평균과 중위값을 5세 구간으로 나눠 봅니다. 30대 평균 연봉이 왜 체감보다 높게 들리는지, 내 연봉은 무엇과 비교해야 하는지 정리합니다.</description><content:encoded>&lt;p&gt;국가데이터처가 2026년 2월 발표한 「2024년 임금근로일자리 소득 결과」에 따르면 2024년 12월 30대 임금근로자의 월평균 소득은 397만원입니다. 12를 곱하면 4,764만원입니다. &amp;quot;30대 평균 연봉&amp;quot;을 검색하면 나오는 숫자가 대개 이 언저리입니다. 그런데 이 숫자를 듣고 고개를 끄덕이는 30대는 생각보다 적습니다. 평균이 틀려서가 아니라, 평균이 가운데 사람을 가리키지 않기 때문입니다.&lt;/p&gt;&lt;p&gt;월 397만원 — 30대 임금근로자 월평균 소득 (2024년 12월, 세전) · 연 환산 약 4,764만원 (국가데이터처 2024년 임금근로일자리 소득(보수) 결과)&lt;/p&gt;&lt;h2&gt;이 통계가 재는 것&lt;/h2&gt;&lt;p&gt;먼저 숫자의 정체를 짚어두겠습니다. 이 통계의 소득은 회사가 근로자에게 준 보수를 세금과 보험료를 떼기 전 금액으로, 한 달 단위로 잰 것입니다. 출장비나 유류비처럼 실비를 돌려받는 비과세 금액은 빠집니다. 설문이 아니라 4대 사회보험과 국세 행정자료로 만들어서, 2024년 12월에 하루라도 일한 임금근로 일자리를 거의 전부 담습니다. 단시간·단기 일자리도 함께 들어가 있어서, 월 85만원 미만인 일자리가 전체의 12.2%입니다. 연봉으로 말하려면 월 소득에 12를 곱해야 하는데, 이 글의 연봉 숫자는 모두 그렇게 계산한 어림값입니다.&lt;/p&gt;&lt;h2&gt;연령대별 평균, 정점은 40대&lt;/h2&gt;&lt;p&gt;연령대별 월평균 소득은 20대 271만원, 30대 397만원, 40대 469만원, 50대 445만원, 60대 293만원입니다. 연으로 바꾸면 20대 약 3,252만원, 30대 약 4,764만원, 40대 약 5,628만원, 50대 약 5,340만원입니다. 평균은 40대에서 가장 높고 50대에 조금 내려옵니다. 30대 평균은 1년 전 386만원에서 11만원, 2.9% 올랐습니다.&lt;/p&gt;&lt;p&gt;30대 안에서 소득이 어떻게 퍼져 있는지 보면 가장 많은 사람이 모인 구간은 월 250만~350만원으로 25.2%입니다. 평균 397만원이 들어 있는 350만~450만원 구간은 19.5%로 그다음입니다. 평균 근처보다 그 아래 구간에 사람이 더 많다는 뜻입니다.&lt;/p&gt;&lt;h2&gt;가운데 사람은 평균보다 아래에 있다&lt;/h2&gt;&lt;p&gt;통계표에는 5세 구간별 중위소득이 따로 실려 있습니다. 중위소득은 소득순으로 줄을 세웠을 때 한가운데 있는 사람의 소득입니다. 30~34세는 평균 368만원, 중위 333만원입니다. 35~39세는 평균 430만원, 중위 372만원입니다. 연으로 바꾸면 30대 초반의 가운데 사람은 약 3,996만원, 30대 후반의 가운데 사람은 약 4,464만원을 받습니다. &amp;quot;30대 평균 연봉 4,700만원대&amp;quot;보다 체감에 가까운 숫자는 이쪽입니다.&lt;/p&gt;&lt;p&gt;월 333만원 → 372만원 — 30~34세 → 35~39세 중위소득 (2024년 12월, 세전) (국가데이터처 2024년 임금근로일자리 소득(보수) 결과 통계표)&lt;/p&gt;&lt;p&gt;평균과 중위의 간격은 나이가 들수록 벌어집니다. 30~34세는 35만원 차이지만 45~49세는 평균 474만원, 중위 368만원으로 106만원, 50~54세는 평균 464만원, 중위 324만원으로 140만원 차이가 납니다. 중위소득은 40~44세의 389만원이 정점이고 그 뒤로 내려가는데, 평균은 45~49세까지 계속 오릅니다. 40대 후반부터는 소득이 크게 오르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이 갈라지면서, 소수의 높은 소득이 평균을 끌어올린다는 뜻입니다. 반대로 20~24세는 평균 200만원, 중위 210만원으로 중위가 오히려 높습니다. 이 나이대에는 월 800만원 이상인 일자리가 1%도 안 돼서, 높은 소득이 평균을 끌어올리는 힘이 아직 나타나지 않습니다.&lt;/p&gt;&lt;h2&gt;같은 30대 안에서도 갈린다&lt;/h2&gt;&lt;p&gt;같은 나이라도 어디서 일하느냐에 따라 숫자가 크게 달라집니다. 30대 대기업 근로자의 월평균 소득은 562만원, 중소기업 근로자는 318만원입니다. 40대가 되면 748만원과 355만원으로 차이가 두 배를 넘습니다. 성별로도 30대 남자 평균은 428만원, 여자는 354만원이고, 중위로 보면 35~39세 남자 410만원, 여자 311만원으로 간격이 더 큽니다. 그래서 &amp;quot;30대 평균&amp;quot;이라는 숫자 하나로 내 위치를 판단하면 대기업에 다니는 사람은 안심하고, 중소기업에 다니는 사람은 불필요하게 낙담하기 쉽습니다.&lt;/p&gt;&lt;h2&gt;내 연봉은 이렇게 견주면 된다&lt;/h2&gt;&lt;p&gt;비교를 제대로 하려면 기준부터 맞춰야 합니다. 첫째, 세전 금액으로 견줍니다. 이 통계는 세금을 떼기 전 금액이라 통장에 찍히는 실수령액과 비교하면 내가 실제보다 낮아 보입니다. 연말정산 때 받는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의 총급여를 12로 나누면 같은 기준이 됩니다. 둘째, 평균보다 5세 구간 중위값과 견줍니다. 내가 33살이라면 30~34세 중위 333만원이 &amp;quot;가운데&amp;quot;입니다. 셋째, 회사 규모와 근속기간을 함께 봅니다. 같은 통계에서 근속 1년 미만의 평균은 214만원, 5~10년은 430만원, 20년 이상은 848만원입니다. 이직한 지 얼마 안 됐다면 나이보다 근속기간 쪽 숫자가 더 맞는 비교 대상일 수 있습니다.&lt;/p&gt;&lt;p&gt;이 사이트의 월급 테스트는 이 통계와 고용노동부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를 함께 씁니다. 나이대와 학력, 회사의 종사자 규모를 선택하고 세전 월급을 입력하면 같은 나이대와 같은 규모의 회사 안에서 대략 어디쯤인지, 평균까지 얼마가 남았는지 보여줍니다. 입력한 소득은 서버로 보내지 않고 화면 안에서만 계산합니다.&lt;/p&gt;&lt;h2&gt;출처&lt;/h2&gt;&lt;ul&gt;&lt;li&gt;&lt;a href=&quot;https://mods.go.kr/board.es?mid=a10301010000&amp;amp;bid=11113&amp;amp;act=view&amp;amp;list_no=443648&quot;&gt;국가데이터처 「2024년 임금근로일자리 소득(보수) 결과」 (2026.2.23)&lt;/a&gt;&lt;/li&gt;&lt;/ul&gt;</content:encoded></item><item><title>여윳돈이 생겼다, 대출부터 갚을까 투자할까</title><link>https://xn--989a3x722b9tu.kr/read/debt-or-invest/</link><guid isPermaLink="true">https://xn--989a3x722b9tu.kr/read/debt-or-invest/</guid><pubDate>Tue, 29 Sep 2026 15:00:00 GMT</pubDate><description>가계금융복지조사로 본 우리나라 가구의 빚과, 여윳돈을 대출 상환과 투자 가운데 어디에 쓸지 따질 때 봐야 할 것을 정리합니다. 확정된 것과 불확실한 것을 나눠 보는 것이 출발점입니다.</description><content:encoded>&lt;p&gt;통계청 가계금융복지조사에 따르면 2025년 3월 말 우리나라 가구의 평균 부채는 9,534만원입니다. 1년 전보다 4.4% 늘었습니다. 이 가운데 은행 대출 같은 금융부채가 6,795만원이고, 세입자에게 받은 보증금인 임대보증금이 2,739만원입니다. 빚이 있는 가구는 58.9%로 열 집 가운데 여섯 집쯤 됩니다.&lt;/p&gt;&lt;p&gt;9,534만원 — 가구 평균 부채 (2025년 3월 말) · 전년比 +4.4% (통계청 가계금융복지조사 2025)&lt;/p&gt;&lt;p&gt;평균에는 빚이 없는 가구도 들어 있어서, 실제로 대출을 진 가구만 보면 숫자가 달라집니다. 금융부채가 있는 가구는 52.0%이고, 이 가구들의 평균 금융부채는 1억 3,057만원입니다. 같은 가구들의 평균 소득이 8,457만원이니 빚이 연소득의 1.5배쯤 됩니다.&lt;/p&gt;&lt;h2&gt;확정된 것과 불확실한 것&lt;/h2&gt;&lt;p&gt;여윳돈이 생겼을 때 대출을 먼저 갚을지 투자를 할지는 결국 두 숫자의 비교입니다. 대출 금리와 투자 수익률입니다. 그런데 둘은 성격이 다릅니다. 대출 금리는 이미 정해져 있어서, 갚은 만큼 이자가 확실하게 줄어듭니다. 투자 수익률은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오를 수도, 빠질 수도 있습니다.&lt;/p&gt;&lt;p&gt;그래서 대출을 갚는 것은 그 금리만큼의 수익을 확정으로 얻는 것과 같습니다. 금리 4.5%짜리 대출 1,000만원을 갚으면 1년에 이자 45만원이 줄어듭니다. 투자로 같은 45만원을 벌려면 세금을 떼고도 4.5%보다 높은 수익을 내야 하고, 그것도 손실 위험을 지고서입니다.&lt;/p&gt;&lt;p&gt;4.48% · 3.15% — 예금은행 주택담보대출 금리와 정기예금 금리 (2026년 7월 신규취급)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lt;/p&gt;&lt;p&gt;가장 쉬운 비교는 예금입니다. 한국은행 자료로 2026년 7월 새로 나간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평균 4.48%이고, 새로 든 정기예금 금리는 3.15%입니다. 예금 이자에는 세금도 붙습니다. 대출을 안고 예금에 돈을 넣어두면 그 차이만큼 매년 손해를 보는 셈입니다. 비상금을 뺀 여윳돈이라면 예금보다 대출 상환이 유리한 경우가 많습니다.&lt;/p&gt;&lt;h2&gt;그래도 갚기 전에 볼 것&lt;/h2&gt;&lt;p&gt;몇 가지는 먼저 따져야 합니다. 중도상환수수료가 있는지, 있다면 언제까지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갑자기 돈이 필요할 때 쓸 비상금은 남겨둬야 합니다. 대출은 한 번 갚으면 다시 빌리기 어렵고, 급할 때 다시 빌리면 금리가 더 높을 수 있습니다. 여러 대출이 있다면 금리가 가장 높은 것부터 갚는 것이 순서입니다.&lt;/p&gt;&lt;h2&gt;DSR은 무엇을 재나&lt;/h2&gt;&lt;p&gt;대출 이야기에 자주 나오는 DSR은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입니다. 1년 동안 갚는 모든 대출의 원금과 이자를 연소득으로 나눈 값입니다. 금융위원회는 새로 대출을 받을 때 이 비율을 은행권 40%, 비은행권 60% 안에서만 허용합니다. 소득의 40%가 원리금으로 나가면 은행에서는 더 빌리기 어렵다는 뜻입니다. 거꾸로 보면, 지금 내 원리금이 소득의 몇 %인지를 알면 내 빚이 무거운 편인지 가늠할 수 있습니다.&lt;/p&gt;&lt;h2&gt;갚을 수 있는 돈은 소득이 아니다&lt;/h2&gt;&lt;p&gt;갚을 여력을 따질 때는 소득 전체가 아니라 처분가능소득을 봐야 합니다. 벌어들인 돈에서 세금과 사회보험료, 이자 같은 비소비지출을 빼고 실제로 쓸 수 있는 돈입니다. 같은 조사에서 가구 평균 소득은 7,427만원이지만 처분가능소득은 6,032만원입니다. 연소득의 5분의 1쯤은 손에 쥐기 전에 빠져나갑니다. 매달 대출을 얼마나 더 갚을 수 있을지는 이 처분가능소득에서 생활비를 뺀 나머지로 가늠해야 합니다.&lt;/p&gt;&lt;p&gt;빚을 진 가구의 비율은 조금 줄었습니다. 부채가 있는 가구는 58.9%로 1년 전보다 1.8%p 낮아졌습니다. 다만 빚이 있는 가구의 평균 부채는 늘었으니, 빚을 진 집이 줄어든 대신 남은 집의 빚은 더 무거워진 셈입니다.&lt;/p&gt;&lt;h2&gt;출처&lt;/h2&gt;&lt;ul&gt;&lt;li&gt;&lt;a href=&quot;https://www.korea.kr/briefing/policyBriefingView.do?newsId=156733201&quot;&gt;통계청(국가데이터처) 「2025년 가계금융복지조사 결과」&lt;/a&gt;&lt;/li&gt;&lt;li&gt;&lt;a href=&quot;https://ecos.bok.or.kr/&quot;&gt;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ECOS) — 예금은행 가중평균금리&lt;/a&gt;&lt;/li&gt;&lt;li&gt;&lt;a href=&quot;https://www.fsc.go.kr/&quot;&gt;금융위원회&lt;/a&gt;&lt;/li&gt;&lt;/ul&gt;</content:encoded></item><item><title>노후 생활비 한 달 얼마면 되나, 국민연금은 그 중 얼마를 채우나</title><link>https://xn--989a3x722b9tu.kr/read/retirement-cost/</link><guid isPermaLink="true">https://xn--989a3x722b9tu.kr/read/retirement-cost/</guid><pubDate>Tue, 29 Sep 2026 15:00:00 GMT</pubDate><description>국민연금연구원이 50세 이상에게 물어 낸 적정 노후생활비와, 실제 국민연금 수령액을 나란히 놓아봅니다. 그 차이를 무엇으로 메우는지도 정리합니다.</description><content:encoded>&lt;p&gt;국민연금연구원은 50세 이상 가구를 해마다 따라가며 소득과 지출, 노후 준비 상태를 조사합니다. 국민노후보장패널조사입니다. 2024년에 한 제10차 부가조사에서는 50세 이상 가구원이 있는 5,138가구, 8,394명에게 노후에 한 달 생활비가 얼마면 되겠느냐고 물었습니다.&lt;/p&gt;&lt;p&gt;답은 두 가지로 나옵니다. 건강한 노년에 기본적인 생활을 하는 데 드는 최소생활비와, 표준적인 생활을 하는 데 드는 적정생활비입니다. 개인 기준으로 최소생활비는 월 139만 2,000원, 적정생활비는 197만 6,000원입니다. 부부 기준으로는 최소 216만 6,000원, 적정 298만 1,000원입니다.&lt;/p&gt;&lt;p&gt;월 197만 6,000원 — 개인 기준 적정 노후생활비 · 부부는 월 298만 1,000원 (국민연금연구원 국민노후보장패널 제10차 부가조사)&lt;/p&gt;&lt;h2&gt;국민연금이 채우는 몫&lt;/h2&gt;&lt;p&gt;국민연금공단 자료로 2025년 국민연금 평균 수령액은 월 67만원입니다. 개인 적정생활비 197만 6,000원의 3분의 1쯤입니다. 부부가 둘 다 받는 경우 합산 평균은 월 120만원으로, 부부 적정생활비 298만 1,000원의 40%쯤입니다. 연금만으로는 적정생활비는커녕 최소생활비에도 못 미치는 경우가 많습니다.&lt;/p&gt;&lt;p&gt;평균이 낮은 이유는 가입 기간입니다. 20년 이상 가입한 사람의 평균 수령액은 월 108만원으로 전체 평균보다 크게 높습니다. 국민연금은 가입 기간에 따라 금액이 달라지는 구조라, 일찍부터 길게 내는 것이 가장 확실하게 연금을 늘리는 방법입니다.&lt;/p&gt;&lt;p&gt;월 67만원 — 국민연금 평균 수령액 (2025년) · 20년 이상 가입자는 월 108만원 (국민연금공단)&lt;/p&gt;&lt;h2&gt;나머지는 무엇으로 메우나&lt;/h2&gt;&lt;p&gt;국민연금과 적정생활비 사이의 빈칸은 보통 세 가지로 채웁니다. 퇴직연금과 개인연금처럼 따로 쌓아둔 연금, 모아둔 자산을 헐어 쓰는 것, 그리고 공적 지원입니다. 공적 지원으로는 기초연금이 있습니다. 만 65세 이상 가운데 소득과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사람이 받습니다. 2026년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 월 247만원, 부부가구 월 395만 2,000원이고, 65세 이상의 70%가 받도록 정해집니다.&lt;/p&gt;&lt;p&gt;집을 가진 경우에는 주택연금도 있습니다. 부부 중 한 명이 만 55세 이상이면 살던 집을 담보로 맡기고 그 집에 계속 살면서 매달 연금을 받는 제도입니다. 집값이 묶여 현금이 부족한 노후에 쓸 수 있는 방법입니다. 대상 주택의 공시가격에 한도가 있으니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확인해야 합니다.&lt;/p&gt;&lt;h2&gt;숫자를 내 경우에 맞추려면&lt;/h2&gt;&lt;p&gt;조사의 적정생활비는 응답자들이 생각하는 평균적인 금액이라 사는 곳과 집이 있는지에 따라 실제로 필요한 돈은 달라집니다. 내 경우를 가늠하려면 지금 한 달에 쓰는 돈에서 노후에 줄어들 것(교육비, 출퇴근 비용)과 늘어날 것(의료비)을 따져보고, 예상 국민연금액은 국민연금공단에서 본인 가입 이력으로 조회해보는 것이 정확합니다.&lt;/p&gt;&lt;h2&gt;둘이 살면 한 사람당 덜 든다&lt;/h2&gt;&lt;p&gt;개인과 부부의 최소생활비를 견주면 흥미로운 점이 보입니다. 혼자 사는 사람의 최소생활비는 139만 2,000원이지만, 부부의 최소생활비 216만 6,000원을 둘로 나누면 한 사람당 108만 3,000원입니다. 집세와 공과금처럼 함께 쓰는 비용이 있어서 둘이 사는 쪽이 한 사람당 덜 듭니다. 혼자 노후를 맞는 사람에게는 같은 연금으로도 더 빠듯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lt;/p&gt;&lt;p&gt;적정생활비는 1년 사이에도 올랐습니다. 2023년 본조사에서 개인 적정생활비는 192만 1,000원이었는데 2024년 부가조사에서는 197만 6,000원이 됐습니다. 물가가 오르는 만큼 노후에 필요하다고 느끼는 돈도 함께 올라갑니다.&lt;/p&gt;&lt;h2&gt;출처&lt;/h2&gt;&lt;ul&gt;&lt;li&gt;&lt;a href=&quot;https://www.nps.or.kr/pnsgdnc/nscvrgdata/getOHAE0002M1.do?hmpgBbsCd=BS20240145&amp;amp;hmpgCd=01&amp;amp;menuId=MN24000898&amp;amp;pageIndex=1&amp;amp;pstId=ZZ202500000000001624&amp;amp;searchGbu=&amp;amp;searchText=&amp;amp;sortSe=FR&quot;&gt;국민연금공단 「국민노후보장패널조사 제10차 부가조사」&lt;/a&gt;&lt;/li&gt;&lt;li&gt;&lt;a href=&quot;https://basicpension.mohw.go.kr/&quot;&gt;보건복지부 기초연금&lt;/a&gt;&lt;/li&gt;&lt;li&gt;&lt;a href=&quot;https://www.hf.go.kr/ko/sub03/sub03_01_01_01.do&quot;&gt;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연금&lt;/a&gt;&lt;/li&gt;&lt;/ul&gt;</content:encoded></item><item><title>반려동물 한 달 양육비 12만 1,000원, 강아지 키우는 비용은 얼마일까</title><link>https://xn--989a3x722b9tu.kr/read/pet-cost/</link><guid isPermaLink="true">https://xn--989a3x722b9tu.kr/read/pet-cost/</guid><pubDate>Tue, 29 Sep 2026 15:00:00 GMT</pubDate><description>농림축산식품부 조사로 본 반려동물 양육비와 양육 현황입니다. 세 집 가운데 한 집이 반려동물과 사는 지금, 한 마리를 키우는 데 드는 돈과 그 뒤편의 유기동물 숫자까지 봅니다.</description><content:encoded>&lt;p&gt;농림축산식품부가 2026년 2월 발표한 「2025년 반려동물 양육현황 조사」에서 반려동물을 기르는 가구는 29.2%였습니다. 역대 가장 높은 비율로, 네 집 가운데 한 집에서 세 집 가운데 한 집으로 늘었습니다. 전국 3,000가구를 직접 방문해 조사한 국가승인통계입니다. 기르는 동물은 개가 80.5%로 가장 많고 고양이가 14.4%로 뒤를 잇습니다.&lt;/p&gt;&lt;p&gt;12만 1,000원 — 반려동물 1마리당 월평균 양육비 · 개 13만 5,000원 · 고양이 9만 2,000원 (농림축산식품부 2025년 반려동물 양육현황 조사)&lt;/p&gt;&lt;h2&gt;한 달 12만 1,000원, 1년이면 145만원&lt;/h2&gt;&lt;p&gt;한 마리를 키우는 데 드는 돈은 한 달 평균 12만 1,000원입니다. 1년으로 치면 145만원이 넘습니다. 개가 13만 5,000원으로 고양이 9만 2,000원보다 많이 듭니다. 이 가운데 병원비가 3만 7,000원이고, 병원비 안에서 사고나 질병을 치료하는 데 드는 돈이 1만 4,000원입니다.&lt;/p&gt;&lt;p&gt;평균은 어디까지나 평균입니다. 병원비는 한 달에 거의 안 들다가 한 번에 크게 들기도 합니다. 조사에서 반려인의 동물병원 이용률은 최근 1년 기준 95.1%로, 2021년 73.0%보다 크게 올랐습니다. 반려동물을 병원에 데려가는 일이 몇 년 사이 훨씬 흔해졌다는 뜻입니다.&lt;/p&gt;&lt;h2&gt;얼마나 오래 함께 사나&lt;/h2&gt;&lt;p&gt;조사에서 지금까지 기른 기간은 개가 평균 5년 10개월, 고양이가 4년 4개월이었습니다. 이 숫자는 수명이 아니라 조사 시점까지 함께 산 기간입니다. 반려동물의 평균 수명을 공표하는 정부 통계는 아직 없어서, 평생 드는 돈을 정확히 계산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한 달 12만원이 몇 년씩 이어진다는 점은 분명합니다.&lt;/p&gt;&lt;h2&gt;어디서 데려오나&lt;/h2&gt;&lt;p&gt;같은 날 발표된 국민의식조사를 보면 입양 경로는 지인에게서 분양받은 경우가 46.0%로 가장 많고, 펫숍에서 산 경우가 28.7%였습니다. 앞으로 1년 안에 반려동물을 들일 계획이 있다는 응답은 22.8%였는데, 그 가운데 88.3%는 유기·유실동물 입양을 고려하겠다고 답했습니다.&lt;/p&gt;&lt;h2&gt;그 뒤편의 숫자&lt;/h2&gt;&lt;p&gt;2026년 6월 발표된 동물보호·복지 실태조사에 따르면 2025년 새로 구조된 유실·유기동물은 9만 5,685마리였습니다. 전년의 10만 6,824마리보다 10.4% 줄었습니다. 이들 가운데 새 가족에게 입양된 것은 25.6%, 원래 주인에게 돌아간 것은 11.2%였고, 자연사가 25.7%, 안락사가 17.3%였습니다. 전국 보호센터 운영비는 479억 7,671만원으로 한 마리당 50만 1,000원이 들었고, 평균 보호 기간은 28.6일이었습니다.&lt;/p&gt;&lt;h2&gt;몇 마리를, 어떻게 키우나&lt;/h2&gt;&lt;p&gt;개를 키우는 집은 평균 1.11마리, 고양이를 키우는 집은 평균 1.27마리를 기릅니다. 고양이는 여러 마리를 함께 키우는 경우가 조금 더 많습니다. 중성화 수술을 한 비율은 개가 70.2%, 고양이가 68.9%로 열 마리 가운데 일곱 마리꼴입니다.&lt;/p&gt;&lt;p&gt;입양 경로에서는 길고양이 등을 데려다 키운 경우도 9.0%였습니다. 반려동물을 등록하는 일도 늘고 있어서, 동물등록은 누적 367만 6,000마리이고 2025년 한 해에만 24만 7,000마리가 새로 등록됐습니다. 등록해두면 잃어버렸을 때 주인을 찾을 가능성이 커집니다. 앞에서 본 유실·유기동물 가운데 원래 주인에게 돌아간 것이 11.2%에 그쳤다는 점을 생각하면 작은 일이 아닙니다.&lt;/p&gt;&lt;p&gt;동물병원 말고도 반려인들은 여러 서비스를 씁니다. 최근 1년 사이 미용업체를 이용한 비율이 50.8%, 반려동물 놀이터가 35.5%, 호텔이 12.9%였습니다. 동물학대를 강력하게 처벌해야 한다는 데는 93.2%가 찬성했습니다.&lt;/p&gt;&lt;h2&gt;출처&lt;/h2&gt;&lt;ul&gt;&lt;li&gt;&lt;a href=&quot;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744443&quot;&gt;농림축산식품부 「2025년 반려동물 양육현황 조사」·「동물복지에 대한 국민의식조사」&lt;/a&gt;&lt;/li&gt;&lt;li&gt;&lt;a href=&quot;https://www.mafra.go.kr/&quot;&gt;농림축산식품부 「2025년도 동물보호·복지 실태조사」&lt;/a&gt;&lt;/li&gt;&lt;/ul&gt;</content:encoded></item><item><title>로또 1등 확률 815만분의 1은 얼마나 작은 숫자인가</title><link>https://xn--989a3x722b9tu.kr/read/lotto-odds/</link><guid isPermaLink="true">https://xn--989a3x722b9tu.kr/read/lotto-odds/</guid><pubDate>Tue, 29 Sep 2026 15:00:00 GMT</pubDate><description>로또 6/45의 당첨 확률과 당첨금 구조를 계산으로 풀어봅니다. 1,000원을 내면 평균 얼마가 돌아오는지, 나머지는 어디로 가는지 정리합니다.</description><content:encoded>&lt;p&gt;로또 6/45는 1부터 45까지의 숫자 가운데 6개를 고르는 게임입니다. 한 게임에 1,000원입니다. 추첨에서 뽑힌 6개를 모두 맞히면 1등입니다. 1등이 될 확률은 45개 가운데 6개를 고르는 방법이 몇 가지인지를 세면 나옵니다.&lt;/p&gt;&lt;p&gt;계산은 이렇습니다. 첫 숫자는 45개 중에서, 둘째는 남은 44개 중에서, 이런 식으로 여섯 번 고르면 45×44×43×42×41×40가지입니다. 그런데 같은 6개를 어떤 순서로 뽑든 결과는 같으니, 6개를 줄 세우는 방법의 수인 6×5×4×3×2×1로 나눕니다. 그러면 8,145,060가지가 나옵니다. 한 게임으로 1등이 될 확률은 8,145,060분의 1, 대략 815만분의 1입니다.&lt;/p&gt;&lt;p&gt;8,145,060분의 1 — 로또 6/45 한 게임의 1등 확률 · 45개 중 6개를 고르는 경우의 수 (경우의 수로 직접 계산)&lt;/p&gt;&lt;h2&gt;815만분의 1을 시간으로 바꾸면&lt;/h2&gt;&lt;p&gt;숫자가 너무 커서 감이 오지 않으니 시간으로 바꿔봅니다. 매주 한 게임씩 산다면 1년에 52번입니다. 815만 번을 사려면 15만 6,000년이 넘게 걸립니다. 물론 확률은 매주 새로 시작되니, 오래 산다고 당첨이 가까워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이 확률이 얼마나 작은지를 가늠하는 데는 도움이 됩니다.&lt;/p&gt;&lt;h2&gt;1,000원을 내면 평균 500원이 돌아온다&lt;/h2&gt;&lt;p&gt;동행복권이 밝힌 로또 6/45의 구조에서 총 당첨금은 판매액의 50%입니다. 사람들이 낸 돈의 절반이 당첨금으로 돌아간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한 게임 1,000원을 사면 1등부터 5등까지의 당첨금을 모두 합쳐 평균 500원이 돌아오는 셈입니다. 이것을 기댓값이라고 합니다. 한 번 살 때마다 평균적으로 500원을 잃는 게임이라는 뜻이기도 합니다.&lt;/p&gt;&lt;p&gt;50% — 로또 판매액 가운데 당첨금으로 돌아가는 몫 · 복권기금 42% 이상 (동행복권 로또 6/45 소개)&lt;/p&gt;&lt;h2&gt;나머지 절반은 어디로 가나&lt;/h2&gt;&lt;p&gt;당첨금으로 가지 않은 돈 가운데 판매액의 42% 이상은 복권기금이 됩니다. 복권기금은 35%가 법으로 정해진 곳에 배분되고, 65%는 저소득층과 소외계층을 돕는 공익사업에 쓰입니다. 나머지는 판매와 운영에 드는 비용입니다. 로또를 사는 돈의 상당 부분이 공익사업의 재원이 되는 구조입니다.&lt;/p&gt;&lt;h2&gt;그래도 사는 이유&lt;/h2&gt;&lt;p&gt;기댓값만 보면 로또는 손해입니다. 그래도 많은 사람이 삽니다. 한 주 동안 당첨을 상상하는 즐거움에 1,000원을 쓰는 것이라면, 그 자체로 하나의 소비일 수 있습니다. 다만 그 돈을 꾸준히 모았을 때와 비교해보고 싶다면, 지금까지 산 로또 값을 같은 기간 다른 곳에 넣었다면 얼마가 됐을지 따져볼 수 있습니다. 판단은 각자의 몫입니다.&lt;/p&gt;&lt;h2&gt;다른 등수의 확률&lt;/h2&gt;&lt;p&gt;1등만 확률이 작은 것은 아닙니다. 같은 방식으로 나머지 등수도 계산할 수 있습니다. 2등은 6개 가운데 5개를 맞히고 보너스 번호까지 맞히는 경우라 1,357,510분의 1입니다. 3등은 5개를 맞히는 경우로 약 3만 5,725분의 1, 4등은 4개를 맞히는 경우로 약 733분의 1입니다. 5등은 3개를 맞히는 경우로 약 45분의 1입니다.&lt;/p&gt;&lt;p&gt;그러니 한 게임을 사서 무엇이든 당첨될 확률은 5등이 대부분을 차지합니다. 45번쯤 사면 한 번꼴로 5등을 맞히는 셈입니다. 로또를 사고 가끔 작은 당첨을 경험하는 것은 대개 이 5등입니다. 1등과 5등 사이의 거리가 이만큼입니다.&lt;/p&gt;&lt;p&gt;1,000원 한 장을 쪼개 보면 이렇습니다. 500원은 당첨금으로 돌아가고, 420원 이상은 복권기금이 되며, 나머지 80원 이하가 운영에 쓰입니다. 복권기금 420원 가운데 65%인 약 273원 이상이 소외계층을 위한 공익사업으로 갑니다. 로또 한 장을 살 때마다 그만큼은 기부한 셈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lt;/p&gt;&lt;h2&gt;출처&lt;/h2&gt;&lt;ul&gt;&lt;li&gt;&lt;a href=&quot;https://www.dhlottery.co.kr/lt645/intro&quot;&gt;동행복권 「로또 6/45 소개」&lt;/a&gt;&lt;/li&gt;&lt;/ul&gt;</content:encoded></item><item><title>월급을 가르는 것, 학력보다 회사 크기</title><link>https://xn--989a3x722b9tu.kr/read/wage-gap/</link><guid isPermaLink="true">https://xn--989a3x722b9tu.kr/read/wage-gap/</guid><pubDate>Tue, 29 Sep 2026 15:00:00 GMT</pubDate><description>통계청과 고용노동부 자료로 본 임금 격차입니다. 학력, 회사 규모, 나이, 성별에 따라 월급이 얼마나 갈리는지, 그 격차가 나이를 먹으며 어떻게 벌어지는지 봅니다.</description><content:encoded>&lt;p&gt;통계청이 2026년 2월 발표한 「2024년 임금근로일자리 소득 결과」를 보면 2024년 12월 기준 임금 일자리의 월평균 소득은 375만원입니다. 그런데 소득순으로 줄 세웠을 때 가운데에 있는 중위소득은 288만원입니다. 평균이 중위보다 87만원 높습니다. 소득이 높은 일자리가 평균을 끌어올리기 때문에, 보통의 월급은 평균보다 중위소득에 가깝습니다.&lt;/p&gt;&lt;p&gt;평균 375만원 · 중위 288만원 — 임금근로일자리 월평균 소득 (2024년 12월) (통계청 2024년 임금근로일자리 소득(보수) 결과)&lt;/p&gt;&lt;h2&gt;회사 크기로 두 배&lt;/h2&gt;&lt;p&gt;가장 큰 격차는 회사 크기에서 나옵니다. 대기업 일자리의 월평균 소득은 613만원이고, 중소기업은 307만원입니다. 딱 두 배입니다. 고용노동부의 근로실태조사로 시간당 임금을 봐도 같습니다. 2025년 6월 기준 300인 이상 사업체는 시간당 4만 300원, 5인 미만 사업체는 1만 8,511원으로, 5인 미만이 300인 이상의 45.9%입니다.&lt;/p&gt;&lt;p&gt;이 격차는 나이를 먹을수록 벌어집니다. 20대에는 대기업 351만원, 중소기업 230만원으로 1.5배 차이지만, 50대가 되면 대기업 797만원, 중소기업 341만원으로 2.3배가 됩니다. 처음 들어간 회사의 크기가 시간이 갈수록 더 큰 차이를 만드는 셈입니다.&lt;/p&gt;&lt;p&gt;1.5배 → 2.3배 —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월평균 소득 차이 · 20대 → 50대 (통계청 2024년 임금근로일자리 소득(보수) 결과)&lt;/p&gt;&lt;h2&gt;학력의 차이&lt;/h2&gt;&lt;p&gt;학력으로도 차이가 납니다. 고용노동부 조사에서 대졸의 시간당 임금을 100으로 놓으면 고졸은 65.5, 전문대졸은 79.2, 대학원졸은 152.7입니다. 시간당으로는 고졸 2만 56원, 대졸 3만 631원, 대학원졸 4만 6,779원입니다. 다만 학력은 어떤 회사에 들어가는지와 겹쳐 있어서, 학력만의 효과라고 떼어내기는 어렵습니다.&lt;/p&gt;&lt;h2&gt;정규직과 비정규직, 남과 여&lt;/h2&gt;&lt;p&gt;고용 형태로 보면 정규직의 시간당 임금은 2만 8,599원, 비정규직은 1만 8,635원입니다. 비정규직이 정규직의 65.2%입니다. 성별로는 남자 일자리의 월평균 소득이 442만원, 여자는 289만원으로 153만원 차이가 납니다. 이것은 단순 평균의 차이라, 근로시간이나 업종, 근속기간이 다른 것까지 모두 섞인 값입니다.&lt;/p&gt;&lt;h2&gt;오래 다닐수록&lt;/h2&gt;&lt;p&gt;근속기간도 큰 변수입니다. 한 곳에서 1년 미만 일한 일자리는 월평균 214만원이지만 20년 이상은 848만원입니다. 월급을 가르는 요인들은 따로 움직이지 않고 서로 얽혀 있어서, 어느 하나만의 효과로 떼어 말하기는 어렵습니다.&lt;/p&gt;&lt;h2&gt;나이와 업종&lt;/h2&gt;&lt;p&gt;나이로 보면 월평균 소득은 20대 271만원에서 30대 397만원, 40대 469만원으로 오르다가 50대 445만원, 60대 293만원으로 내려옵니다. 40대에 가장 높습니다. 업종으로는 금융·보험업이 777만원으로 가장 높고 숙박·음식점업이 188만원으로 가장 낮아, 네 배가 넘게 차이 납니다.&lt;/p&gt;&lt;p&gt;소득이 어떻게 퍼져 있는지도 볼 수 있습니다. 전체 일자리 가운데 월 150만~250만원이 20.9%, 250만~350만원이 20.1%로 가장 두텁고, 월 1,000만원 이상은 4.3%입니다. 평균 375만원이 보통의 월급보다 높게 나오는 것은 이렇게 위쪽에 소수가 길게 뻗어 있기 때문입니다.&lt;/p&gt;&lt;p&gt;회사의 형태로도 갈립니다. 회사법인 일자리의 월평균 소득은 428만원이지만 개인이 운영하는 사업체는 227만원입니다. 성별 격차는 회사 크기와 상관없이 나타나서, 대기업에서도 남자 695만원, 여자 440만원이고 중소기업에서도 남자 344만원, 여자 247만원입니다.&lt;/p&gt;&lt;h2&gt;출처&lt;/h2&gt;&lt;ul&gt;&lt;li&gt;&lt;a href=&quot;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745446&quot;&gt;국가데이터처 「2024년 임금근로일자리 소득(보수) 결과」&lt;/a&gt;&lt;/li&gt;&lt;li&gt;&lt;a href=&quot;https://www.moel.go.kr/&quot;&gt;고용노동부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lt;/a&gt;&lt;/li&gt;&lt;/ul&gt;</content:encoded></item><item><title>연봉은 올랐는데 왜 팍팍할까, 월급의 진짜 가치</title><link>https://xn--989a3x722b9tu.kr/read/real-wage/</link><guid isPermaLink="true">https://xn--989a3x722b9tu.kr/read/real-wage/</guid><pubDate>Tue, 29 Sep 2026 15:00:00 GMT</pubDate><description>통계청 소비자물가지수로 연봉의 실질 가치를 따져봅니다. 2020년 이후 물가가 얼마나 올랐는지, 최저임금은 물가를 얼마나 따라잡았는지 계산으로 확인합니다.</description><content:encoded>&lt;p&gt;연봉이 올랐는데 살림이 나아진 것 같지 않다면, 물가가 그만큼 올랐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같은 돈으로 살 수 있는 것이 줄어들면 명목 연봉이 올라도 실제 가치는 제자리이거나 오히려 줄어듭니다. 이 실제 가치를 실질임금이라고 합니다.&lt;/p&gt;&lt;p&gt;실질 가치를 재는 잣대는 통계청의 소비자물가지수입니다. 2020년을 100으로 놓은 이 지수는 2026년 8월 120.05입니다. 2020년에 100원이던 물건들이 지금은 평균 120원이라는 뜻입니다. 6년이 안 되는 사이 물가가 20% 올랐습니다.&lt;/p&gt;&lt;p&gt;100 → 120.05 — 소비자물가지수 (2020년 = 100 → 2026년 8월) (통계청 소비자물가조사 ·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lt;/p&gt;&lt;h2&gt;2022년에 무슨 일이 있었나&lt;/h2&gt;&lt;p&gt;물가가 가장 가파르게 오른 해는 2022년이었습니다. 1년 사이 5.1% 올랐는데, 1998년 7.5% 이후 24년 만에 가장 높은 상승률이었습니다. 이후 상승세는 누그러져 2024년 2.3%, 2025년 2.1%였습니다. 하지만 한 번 오른 물가는 내려오지 않습니다. 상승률이 낮아져도 이미 오른 가격 위에서 더 오르는 것입니다.&lt;/p&gt;&lt;h2&gt;최저임금은 물가를 따라잡았나&lt;/h2&gt;&lt;p&gt;최저임금으로 확인해봅니다. 최저임금위원회 결정으로 2020년 최저임금은 시간당 8,590원이었고 2026년은 1만 320원입니다. 20.1% 올랐습니다. 같은 기간 물가는 20.05% 올랐습니다. 두 숫자가 거의 같습니다. 2020년 이후 최저임금은 명목으로는 1,730원 올랐지만, 실질로는 물가만큼 오른 셈이라 사실상 제자리입니다.&lt;/p&gt;&lt;p&gt;+20.1% · +20.05% — 2020년 이후 최저임금 인상률과 물가 상승률 (최저임금위원회 · 통계청 소비자물가지수로 계산)&lt;/p&gt;&lt;h2&gt;내 연봉에 대어보기&lt;/h2&gt;&lt;p&gt;계산은 간단합니다. 예전 연봉에 지금 물가지수를 곱하고 그때 물가지수로 나누면 그 연봉을 오늘 돈으로 옮긴 값이 나옵니다. 예를 들어 2015년에 연봉 3,000만원을 받았다면, 3,000만원에 120.05를 곱하고 2015년 지수 94.861로 나눈 약 3,797만원이 지금 같은 생활 수준을 누리는 데 필요한 연봉입니다. 지금 연봉이 이보다 적다면 명목으로는 올랐어도 실질로는 줄어든 것입니다.&lt;/p&gt;&lt;p&gt;해마다 따질 때는 인상률에서 물가상승률을 빼면 대략 맞습니다. 연봉이 5% 오르고 물가가 2.1% 올랐다면 실질로는 3%에 조금 못 미치게 오른 것입니다. 연봉 협상 때 물가상승률은 오른 것이 아니라 제자리를 지키는 선이라는 점을 기억해둘 만합니다. 거꾸로 2022년처럼 물가가 5% 넘게 오른 해에 연봉이 3% 올랐다면, 명목으로는 올랐어도 실질로는 깎인 셈입니다.&lt;/p&gt;&lt;h2&gt;이 계산이 빼놓은 것&lt;/h2&gt;&lt;p&gt;소비자물가지수는 가계가 사는 물건과 서비스의 평균 가격입니다. 전세와 월세는 들어 있지만 집을 사는 비용, 곧 집값은 들어 있지 않습니다. 집을 사려는 사람에게는 물가지수가 보여주는 것보다 체감 부담이 더 클 수 있습니다. 또 내가 주로 사는 품목이 평균과 다르면 내 체감 물가도 달라집니다.&lt;/p&gt;&lt;h2&gt;더 멀리 거슬러 오르면&lt;/h2&gt;&lt;p&gt;기간을 길게 잡으면 물가의 힘이 더 분명해집니다. 소비자물가지수는 1990년 38.48에서 지금 120.05로 약 3.1배가 됐습니다. 1990년의 1만원이 지금 돈으로 3만 1,000원쯤이라는 뜻입니다. 2000년의 63.151과 견줘도 1.9배입니다. 2000년 무렵 월급을 지금과 비교할 때 숫자만 보면 크게 오른 것 같아도, 물가로 나눠보면 실제로 오른 폭은 훨씬 작을 수 있습니다.&lt;/p&gt;&lt;p&gt;그래서 오래전 월급을 떠올리며 &amp;quot;그때는 이 돈으로 살았는데&amp;quot;라고 말할 때는 물가로 옮겨서 비교해야 공정합니다. 같은 100만원이라도 그때와 지금은 살 수 있는 것이 다릅니다.&lt;/p&gt;&lt;h2&gt;출처&lt;/h2&gt;&lt;ul&gt;&lt;li&gt;&lt;a href=&quot;https://ecos.bok.or.kr/&quot;&gt;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ECOS) — 소비자물가지수(통계청)&lt;/a&gt;&lt;/li&gt;&lt;li&gt;&lt;a href=&quot;https://www.minimumwage.go.kr/&quot;&gt;최저임금위원회 「연도별 최저임금 결정현황」&lt;/a&gt;&lt;/li&gt;&lt;/ul&gt;</content:encoded></item><item><title>전세와 월세, 어느 쪽이 싼가는 전환율로 판다</title><link>https://xn--989a3x722b9tu.kr/read/jeonse-or-rent/</link><guid isPermaLink="true">https://xn--989a3x722b9tu.kr/read/jeonse-or-rent/</guid><pubDate>Tue, 29 Sep 2026 15:00:00 GMT</pubDate><description>한국부동산원의 전월세전환율로 전세와 월세의 값을 같은 잣대에 놓아봅니다. 전환율이 뜻하는 것, 대출 금리와 견주는 법, 법이 정해둔 상한까지 정리합니다.</description><content:encoded>&lt;p&gt;같은 집을 전세로 들어가면 큰 보증금을 맡기고 매달 내는 돈이 없고, 월세로 들어가면 보증금이 작은 대신 매달 월세를 냅니다. 어느 쪽이 싼지는 보증금과 월세를 같은 잣대로 바꿔봐야 알 수 있습니다. 그 잣대가 전월세전환율입니다.&lt;/p&gt;&lt;p&gt;전월세전환율은 전세 보증금을 월세로 돌릴 때 적용되는 1년 이자율 같은 것입니다. 월세 1년치를, 전세금에서 월세 보증금을 뺀 금액으로 나눠 구합니다. 한국부동산원 조사에서 2026년 7월 전국 주택의 전월세전환율은 6.7%였습니다. 보증금 1억원을 월세로 돌리면 1년에 670만원, 한 달에 약 55만 8,000원을 월세로 낸다는 뜻입니다.&lt;/p&gt;&lt;p&gt;6.7% — 전국 주택 전월세전환율 (2026년 7월) · 서울 5.5% · 지방 7.5% (한국부동산원 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lt;/p&gt;&lt;h2&gt;어디서, 어떤 집이냐에 따라 다르다&lt;/h2&gt;&lt;p&gt;전환율은 지역과 주택 유형에 따라 꽤 다릅니다. 서울은 5.5%로 낮고 지방은 7.5%로 높습니다. 유형별로는 아파트가 5.4%로 가장 낮고 단독주택이 8.1%로 가장 높습니다. 서울 아파트는 4.7%까지 내려갑니다. 전환율이 낮을수록 월세가 상대적으로 싸다는 뜻이니, 서울 아파트는 전국 평균보다 월세 부담이 덜한 편입니다.&lt;/p&gt;&lt;h2&gt;대출 금리와 견주면 답이 나온다&lt;/h2&gt;&lt;p&gt;전세를 얻을 목돈이 모자라면 대출을 받아야 합니다. 이때 전환율과 대출 금리를 견주면 어느 쪽이 싼지 판단할 수 있습니다. 한국은행 자료로 2026년 7월 새로 나간 전세자금대출 금리는 평균 4.19%입니다. 전국 전환율 6.7%보다 낮습니다.&lt;/p&gt;&lt;p&gt;예를 들어 부족한 1억원을 월세로 메우면 한 달에 약 55만 8,000원이 나가지만, 같은 1억원을 4.19%에 빌리면 이자는 한 달에 약 34만 9,000원입니다. 이 경우만 보면 대출을 받아 전세로 들어가는 쪽이 매달 20만원 넘게 쌉니다. 거꾸로 목돈이 있어서 예금에 넣어둘지 보증금으로 쓸지 고민이라면, 정기예금 금리 3.15%보다 전환율이 높으니 보증금으로 넣어 월세를 줄이는 편이 유리합니다.&lt;/p&gt;&lt;p&gt;4.19% · 3.15% — 전세자금대출 금리와 정기예금 금리 (2026년 7월 신규취급)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lt;/p&gt;&lt;h2&gt;계산에 넣어야 할 위험&lt;/h2&gt;&lt;p&gt;다만 이 비교에는 빠진 것이 있습니다. 전세는 큰돈을 집주인에게 맡기는 구조라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위험이 있습니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하면 보증료가 들지만 이 위험을 줄일 수 있습니다. 월세는 목돈이 묶이지 않아 그 돈을 다른 데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숫자가 조금 유리한 쪽을 고르기보다 위험까지 함께 따지는 것이 맞습니다.&lt;/p&gt;&lt;h2&gt;법이 정한 상한&lt;/h2&gt;&lt;p&gt;계약 기간 중에 전세를 월세로 바꿀 때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전환율에 상한을 둡니다. 연 10%와 한국은행 기준금리에 2%를 더한 값 가운데 낮은 쪽을 넘을 수 없습니다. 기준금리가 3.00%인 지금은 연 5.0%가 상한입니다. 시장 전환율 6.7%보다 낮습니다. 계약을 갱신하면서 월세로 바꾸자는 요구를 받았다면, 이 상한을 넘는지부터 계산해볼 만합니다.&lt;/p&gt;&lt;h2&gt;평균 가격은 참고로만&lt;/h2&gt;&lt;p&gt;같은 조사에서 2026년 8월 평균 전세가격은 전국 2억 5,229만원, 서울 4억 9,442만원이었습니다. 월세는 전국 평균이 보증금 5,457만원에 월 86만원, 서울은 보증금 1억 4,774만원에 월 131만원입니다. 다만 한국부동산원은 평균 가격을 참고로만 쓰라고 합니다. 보증금과 월세를 조합하는 방식이 집마다 달라서 평균끼리 단순 비교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내 집의 조건을 평균과 견줄 때도 가격보다 전환율로 비교하는 편이 정확합니다. 전환율은 한국부동산원이 매달 새로 발표하니, 계약하기 직전의 값을 확인해보세요.&lt;/p&gt;&lt;h2&gt;출처&lt;/h2&gt;&lt;ul&gt;&lt;li&gt;&lt;a href=&quot;https://www.reb.or.kr/r-one/&quot;&gt;한국부동산원 부동산통계정보(R-ONE) 「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lt;/a&gt;&lt;/li&gt;&lt;li&gt;&lt;a href=&quot;https://ecos.bok.or.kr/&quot;&gt;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ECOS)&lt;/a&gt;&lt;/li&gt;&lt;li&gt;&lt;a href=&quot;https://www.law.go.kr/&quot;&gt;국가법령정보센터 「주택임대차보호법」&lt;/a&gt;&lt;/li&gt;&lt;/ul&gt;</content:encoded></item><item><title>아이들 용돈은 한 달 얼마가 평균일까</title><link>https://xn--989a3x722b9tu.kr/read/kids-allowance/</link><guid isPermaLink="true">https://xn--989a3x722b9tu.kr/read/kids-allowance/</guid><pubDate>Tue, 29 Sep 2026 15:00:00 GMT</pubDate><description>보건복지부 아동종합실태조사로 본 우리나라 아이들의 용돈입니다. 몇 살부터 받는지, 나이에 따라 얼마나 달라지는지, 5년 사이 어떻게 변했는지 봅니다.</description><content:encoded>&lt;p&gt;보건복지부는 3년마다 아이들이 어떻게 사는지를 폭넓게 조사합니다. 아동종합실태조사입니다. 2023년 조사에서는 18세 미만 아이를 키우는 5,753가구를 직접 방문했고, 6살부터 17살까지 아이들에게 용돈을 받는지, 받는다면 한 달에 얼마인지 물었습니다.&lt;/p&gt;&lt;p&gt;6~17세 아이 가운데 정기적으로 용돈을 받는 비율은 67.4%였습니다. 셋 가운데 둘입니다. 용돈을 받는 아이들의 한 달 평균은 5만 4,130원이었습니다. 이 평균은 용돈을 받는 아이만 놓고 낸 것이라, 받지 않는 아이까지 넣으면 더 낮아집니다.&lt;/p&gt;&lt;p&gt;월 5만 4,130원 — 6~17세 용돈 평균 (용돈을 받는 아동 기준) · 지급률 67.4% (보건복지부 2023년 아동종합실태조사)&lt;/p&gt;&lt;h2&gt;나이에 따라 세 배&lt;/h2&gt;&lt;p&gt;용돈은 나이에 따라 크게 달라집니다. 6~8세는 30.7%만 용돈을 받고 평균 2만 1,030원입니다. 9~11세가 되면 65.4%가 받고 평균은 2만 8,110원입니다. 12~17세는 84.9%가 받고 평균이 6만 8,610원으로 뛰어오릅니다. 중고등학생의 평균이 초등 저학년의 세 배가 넘습니다. 친구들과 밖에서 쓰는 돈이 늘어나는 나이와 맞물립니다.&lt;/p&gt;&lt;p&gt;2만 1,030원 → 6만 8,610원 — 용돈 평균 · 6~8세 → 12~17세 (보건복지부 2023년 아동종합실태조사)&lt;/p&gt;&lt;h2&gt;사는 곳에 따라&lt;/h2&gt;&lt;p&gt;사는 곳에 따라서도 차이가 납니다. 대도시 아이들의 용돈 평균은 5만 5,230원, 농어촌 아이들은 4만 3,280원입니다. 다만 받는 비율은 농어촌이 69.6%로 대도시 68.0%보다 조금 높습니다. 용돈을 받는 아이는 비슷하게 많지만 금액에서 차이가 나는 셈입니다.&lt;/p&gt;&lt;h2&gt;5년 사이의 변화&lt;/h2&gt;&lt;p&gt;직전 조사인 2018년과 비교하면 용돈을 받는 아이가 늘었고 금액도 올랐습니다. 지급률은 61.6%에서 67.4%로 높아졌고, 평균은 4만 5,860원에서 5만 4,130원으로 18% 올랐습니다. 용돈을 받기 시작하는 시기가 앞당겨지고, 액수도 커지는 흐름입니다.&lt;/p&gt;&lt;h2&gt;아이에게 쥐어지는 돈과 아이를 위해 쓰이는 돈&lt;/h2&gt;&lt;p&gt;같은 조사는 아이 한 명에게 들어가는 사교육비도 물었습니다. 사교육을 받지 않는 아이까지 넣은 평균이 한 달 43만 5,500원입니다. 아이가 직접 쓰는 용돈과 아이를 위해 부모가 쓰는 사교육비는 기준도 성격도 달라 곧바로 견주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아이가 스스로 쓸 수 있는 돈보다 아이를 위해 쓰이는 돈이 훨씬 크다는 점은 분명합니다.&lt;/p&gt;&lt;h2&gt;집안 형편과 용돈&lt;/h2&gt;&lt;p&gt;집안 소득에 따라 용돈이 단순하게 많아지지는 않습니다. 기준 중위소득 150% 이상 가구의 아이들은 75.3%가 용돈을 받고 평균 6만 2,930원입니다. 그런데 50% 미만 가구의 아이들도 평균이 5만 7,090원으로, 50~100% 가구의 4만 8,810원보다 많습니다. 받는 비율은 소득이 높을수록 높아지지만 금액은 그렇게 가지런하지 않습니다.&lt;/p&gt;&lt;p&gt;가구 형태로 보면 한부모·조손 가구의 아이들이 76.5%로 용돈을 받는 비율이 가장 높고 평균도 5만 8,660원입니다. 맞벌이 가구는 70.7%, 외벌이 가구는 63.6%가 용돈을 받습니다. 남자아이와 여자아이는 평균 5만 4,930원과 5만 3,290원으로 거의 차이가 없습니다.&lt;/p&gt;&lt;p&gt;사교육비는 사는 곳에 따라 두 배 차이가 납니다. 대도시 아이들은 한 달 48만 2,900원, 농어촌 아이들은 24만 1,100원입니다. 받는 아이의 용돈이 대도시 5만 5,230원, 농어촌 4만 3,280원으로 1만 2,000원쯤 차이 나는 것과 견주면 사교육비의 지역 차이가 훨씬 큽니다. 중고등학생 나이인 12~17세의 용돈은 2018년 5만 4,220원에서 2023년 6만 8,610원으로 26.5% 올랐습니다.&lt;/p&gt;&lt;h2&gt;출처&lt;/h2&gt;&lt;ul&gt;&lt;li&gt;&lt;a href=&quot;https://www.mohw.go.kr/board.es?mid=a10503000000&amp;amp;bid=0027&amp;amp;list_no=1481860&amp;amp;act=view&quot;&gt;보건복지부 「2023년 아동종합실태조사 결과 발표」&lt;/a&gt;&lt;/li&gt;&lt;li&gt;&lt;a href=&quot;https://kosis.kr/&quot;&gt;국가통계포털(KOSIS) 아동종합실태조사 — 아동용돈 지급여부·사교육 전체 비용&lt;/a&gt;&lt;/li&gt;&lt;/ul&gt;</content:encoded></item><item><title>대학 등록금 4년에 3,000만원, 학자금 대출은 어떻게 갚나</title><link>https://xn--989a3x722b9tu.kr/read/tuition-loan/</link><guid isPermaLink="true">https://xn--989a3x722b9tu.kr/read/tuition-loan/</guid><pubDate>Tue, 29 Sep 2026 15:00:00 GMT</pubDate><description>교육부 대학정보공시로 본 2026년 대학 등록금과,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이 어떻게 갚아지는지 정리합니다. 언제부터 얼마씩 빠져나가는지 구조를 풀어봅니다.</description><content:encoded>&lt;p&gt;교육부가 2026년 4월 대학정보공시를 분석한 결과, 4년제 대학 192곳의 학생 1인당 연간 평균 등록금은 727만 300원이었습니다. 1년 전보다 2.1% 올랐습니다. 192곳 가운데 130곳, 67.7%가 등록금을 올렸고 나머지 62곳은 동결했습니다.&lt;/p&gt;&lt;p&gt;727만 300원 — 4년제 대학 연간 평균 등록금 (2026년) · 전년比 +2.1% (교육부 대학정보공시)&lt;/p&gt;&lt;h2&gt;어디냐, 무슨 과냐에 따라 두 배&lt;/h2&gt;&lt;p&gt;평균 뒤에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국·공립대는 연 425만원이지만 사립대는 823만 1,500원으로 두 배 가까이 됩니다. 사립대 4년을 다니면 등록금만 3,292만원이 넘습니다. 수도권 대학은 827만원, 비수도권은 661만 9,600원입니다.&lt;/p&gt;&lt;p&gt;전공 계열로도 갈립니다. 인문사회 계열이 643만 3,700원으로 가장 낮고, 공학은 767만 7,400원, 예체능은 833만 8,100원입니다. 의학 계열은 1,032만 5,900원으로 한 해에 1,000만원을 넘습니다. 전문대학 125곳의 평균은 665만 3,100원이었습니다.&lt;/p&gt;&lt;p&gt;425만원 · 823만 1,500원 — 국·공립대와 사립대 연간 평균 등록금 (2026년) (교육부 대학정보공시)&lt;/p&gt;&lt;h2&gt;취업한 뒤에 갚는 대출&lt;/h2&gt;&lt;p&gt;등록금을 한 번에 내기 어려우면 한국장학재단의 학자금대출을 쓸 수 있습니다. 그 가운데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은 이름대로 소득이 생긴 뒤에 갚는 대출입니다. 2026년 2학기 금리는 1.70%로, 시중 대출보다 훨씬 낮습니다.&lt;/p&gt;&lt;p&gt;갚는 방식이 독특합니다. 졸업 후 소득이 일정 기준을 넘어야 갚기 시작합니다. 2026년 그 기준은 연 총급여 3,037만원입니다. 이 기준을 넘는 소득이 생기면, 넘는 부분의 20%를 해마다 의무적으로 갚습니다. 정확히는 근로소득공제를 뺀 소득금액을 기준으로 따집니다. 소득이 기준보다 적은 해에는 갚지 않아도 되고, 여유가 있으면 언제든 미리 갚을 수 있습니다.&lt;/p&gt;&lt;h2&gt;갚는 속도를 정하는 것&lt;/h2&gt;&lt;p&gt;그래서 학자금대출을 몇 년 만에 갚는지는 첫 연봉에 크게 달려 있습니다. 기준을 조금 넘는 연봉이라면 해마다 갚는 돈이 적어 오래 걸리고, 연봉이 높으면 빨리 끝납니다. 연봉이 오르면 갚는 속도도 빨라집니다. 다만 이자는 대출받은 시점부터 붙으니, 여유가 생길 때 조금씩 미리 갚아두면 전체 이자를 줄일 수 있습니다. 등록금이 해마다 오르는 만큼, 대출 전에 내 경우 몇 년이 걸릴지 한 번 따져보는 것이 좋습니다.&lt;/p&gt;&lt;h2&gt;예를 들어 연봉 3,500만원이라면&lt;/h2&gt;&lt;p&gt;숫자로 따라가 보면 이렇습니다. 총급여가 3,500만원이면 근로소득공제 1,050만원을 빼 근로소득금액이 2,450만원입니다. 상환 기준이 되는 소득금액 2,056만원을 넘는 394만원의 20%, 곧 1년에 78만 8,000원을 의무로 갚습니다. 총급여가 4,000만원이면 소득금액이 2,875만원이 되어 1년에 163만 8,000원을 갚습니다. 연봉이 500만원 오르면 갚는 돈은 두 배가 넘게 늘어나는 구조입니다.&lt;/p&gt;&lt;p&gt;의무로 갚는 돈에는 최소 금액도 있어서, 계산한 금액이 적더라도 1년에 36만원은 갚습니다. 4년제 가운데 등록금이 가장 낮은 곳은 교육대학으로 연 360만 1,400원이고, 공립 전문대학은 223만 1,200원으로 그보다도 낮습니다. 어느 학교, 어느 전공을 가느냐에 따라 빌려야 하는 돈부터 크게 달라집니다.&lt;/p&gt;&lt;p&gt;사립대 등록금은 1년 사이 2.8% 올라 전체 평균 인상률 2.1%보다 높았습니다. 전문대학도 2.7% 올랐습니다. 자연과학 계열은 732만 3,300원으로, 인문사회 계열보다 한 해에 90만원 가까이 더 냅니다.&lt;/p&gt;&lt;h2&gt;출처&lt;/h2&gt;&lt;ul&gt;&lt;li&gt;&lt;a href=&quot;https://www.academyinfo.go.kr/&quot;&gt;교육부·한국대학교육협의회 대학정보공시(대학알리미)&lt;/a&gt;&lt;/li&gt;&lt;li&gt;&lt;a href=&quot;https://www.kosaf.go.kr/ko/tuition.do?pg=tuition04_01_01&amp;amp;ttab1=0&quot;&gt;한국장학재단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lt;/a&gt;&lt;/li&gt;&lt;/ul&gt;</content:encoded></item><item><title>가게를 열면 5년 뒤 몇 곳이 남나</title><link>https://xn--989a3x722b9tu.kr/read/small-business-closure/</link><guid isPermaLink="true">https://xn--989a3x722b9tu.kr/read/small-business-closure/</guid><pubDate>Tue, 29 Sep 2026 15:00:00 GMT</pubDate><description>중소벤처기업부와 통계청 자료로 본 소상공인의 창업비용, 벌이, 폐업입니다. 문을 연 가게가 얼마나 살아남는지, 영업이익이 최저임금과 견줘 어느 정도인지 봅니다.</description><content:encoded>&lt;p&gt;통계청 기업생멸행정통계를 보면 새로 문을 연 기업 가운데 1년 뒤에도 살아 있는 곳은 64.4%입니다. 5년 뒤까지 살아남는 곳은 36.4%로 셋 가운데 하나 남짓입니다. 창업한 곳 셋 가운데 둘은 5년을 넘기지 못한다는 뜻입니다.&lt;/p&gt;&lt;p&gt;36.4% — 신생기업 5년 생존율 · 1년 생존율은 64.4% (통계청 2024년 기업생멸행정통계)&lt;/p&gt;&lt;h2&gt;여는 데 드는 돈&lt;/h2&gt;&lt;p&gt;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실태조사에서 가게 하나를 여는 데 든 창업비용은 평균 8,300만원이었습니다. 그 가운데 본인이 직접 낸 돈이 5,900만원이고 나머지는 대출 등으로 채웠습니다. 사업하면서 가장 어려운 점으로는 61.0%가 경쟁 심화를 꼽았습니다.&lt;/p&gt;&lt;h2&gt;벌이는 얼마인가&lt;/h2&gt;&lt;p&gt;2023년 기준 소상공인 기업체 한 곳의 연매출은 평균 1억 9,900만원, 연 영업이익은 2,500만원이었습니다. 영업이익률로 12.6%입니다. 영업이익 2,500만원을 12로 나누면 한 달 약 208만원입니다. 같은 해 최저임금으로 한 달을 꼬박 일하면 받는 돈이 약 201만원이었으니, 사장이 가져가는 몫이 최저임금 월급과 비슷한 수준입니다. 게다가 영업이익에는 사장 본인의 노동 대가가 따로 빠져 있지 않습니다.&lt;/p&gt;&lt;p&gt;월 약 208만원 — 소상공인 연 영업이익 2,500만원을 월로 나눈 값 (2023년 기준)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실태조사로 계산)&lt;/p&gt;&lt;h2&gt;한 해 97만 곳이 문을 닫는다&lt;/h2&gt;&lt;p&gt;중소벤처기업부가 2026년 6월 발표한 자료에서 2025년 한 해 폐업한 사업자는 97만 5,681곳, 폐업률은 8.64%였습니다. 업종별로는 소매업이 15.40%, 음식업이 15.14%로 높았고 서비스업은 9.15%였습니다. 다만 중소벤처기업부는 소매업 폐업률이 높은 이유로, 점포 없이 쉽게 열고 닫는 통신판매업이 많이 들어 있다는 점을 들었습니다. 점포를 낸 가게의 위험은 이보다 낮을 수 있습니다.&lt;/p&gt;&lt;p&gt;문을 닫는 이유는 절반인 50.4%가 사업 부진이었습니다. 닫는 데도 돈이 듭니다. 폐업하는 데 든 비용은 평균 1,286만원이었고, 폐업한 사업자는 평균 8,531만원의 빚을 안고 있었습니다. 가게를 닫는다고 빚이 사라지지는 않습니다.&lt;/p&gt;&lt;h2&gt;열기 전에 따져볼 것&lt;/h2&gt;&lt;p&gt;창업을 고민한다면 두 가지를 숫자로 따져볼 만합니다. 하나는 예상 영업이익이 내가 다른 곳에서 일해 벌 수 있는 월급보다 많은지입니다. 사장의 시간도 비용이기 때문입니다. 다른 하나는 창업비용을 날릴 가능성까지 넣었을 때도 그 돈을 다른 데 넣어두는 것보다 나은지입니다. 5년 생존율 36.4%는 그 가능성이 작지 않다는 것을 보여줍니다.&lt;/p&gt;&lt;h2&gt;얼마나 많고, 누가 더 닫나&lt;/h2&gt;&lt;p&gt;우리나라 소상공인 기업체는 613만 4,000곳이고 여기서 일하는 사람은 961만명입니다. 폐업률은 사업자 형태에 따라서도 다릅니다. 2025년 개인사업자의 폐업률은 9.06%, 법인은 5.79%였고, 매출이 적은 간이사업자는 12.15%로 가장 높았습니다.&lt;/p&gt;&lt;p&gt;도매와 소매 업종은 문을 연 뒤 1년을 버티는 비율이 55.2%로, 전체 산업 가운데 낮은 편이었습니다. 문을 닫기로 마음먹고 실제로 폐업 신고를 하기까지는 평균 7.7개월이 걸렸습니다. 그 사이에도 임대료와 대출 이자는 계속 나갑니다.&lt;/p&gt;&lt;p&gt;업종을 묶어 보면 소상공인 6대 업종에서만 2025년 75만 1,264곳이 문을 닫아 폐업률이 11.08%였습니다. 숙박업은 8.18%, 도매업은 7.25%였습니다. 폐업 신고서에 사업 부진을 사유로 적은 비율도 6대 업종은 55.7%로 전체 50.4%보다 높았습니다. 폐업한 소상공인에게 직접 물었을 때는 70.9%가 수익성 악화나 매출 부진을 문을 닫은 이유로 꼽았습니다.&lt;/p&gt;&lt;h2&gt;출처&lt;/h2&gt;&lt;ul&gt;&lt;li&gt;&lt;a href=&quot;https://www.mss.go.kr/site/smba/ex/bbs/View.do?cbIdx=288&amp;amp;bcIdx=1069562&quot;&gt;중소벤처기업부 「폐업 통계로 본 소상공인 폐업 현황과 재기 지원 정책」&lt;/a&gt;&lt;/li&gt;&lt;li&gt;&lt;a href=&quot;https://www.mss.go.kr/site/smba/submain/submain04.do&quot;&gt;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실태조사&lt;/a&gt;&lt;/li&gt;&lt;li&gt;&lt;a href=&quot;https://kostat.go.kr/&quot;&gt;국가데이터처 「기업생멸행정통계」&lt;/a&gt;&lt;/li&gt;&lt;/ul&gt;</content:encoded></item><item><title>알바하는 청소년 열 명 중 셋은 최저임금을 못 받았다</title><link>https://xn--989a3x722b9tu.kr/read/teen-parttime/</link><guid isPermaLink="true">https://xn--989a3x722b9tu.kr/read/teen-parttime/</guid><pubDate>Tue, 29 Sep 2026 15:00:00 GMT</pubDate><description>여성가족부 실태조사로 본 청소년 아르바이트의 현실입니다. 얼마나 일하고 얼마를 받는지, 최저임금보다 적게 받은 비율이 왜 다시 늘었는지, 그럴 때 어디에 도움을 청할 수 있는지 정리합니다.</description><content:encoded>&lt;p&gt;여성가족부는 2년마다 청소년의 매체 이용과 생활 환경을 조사하면서 아르바이트 경험도 묻습니다. 2024년 조사에서 중·고등학생 가운데 아르바이트를 해본 청소년은 6.2%였습니다. 중학생은 1.9%로 드물지만 고등학생은 10.7%, 직업계고 학생은 27.3%로 넷 가운데 하나 꼴입니다.&lt;/p&gt;&lt;p&gt;아르바이트를 한 청소년의 평균 시급은 1만 657원이었고, 일주일에 평균 14.9시간을 일했습니다. 평균으로 보면 최저임금을 넘지만, 평균 뒤에는 그보다 적게 받은 청소년이 적지 않습니다.&lt;/p&gt;&lt;p&gt;29.4% — 아르바이트 청소년 가운데 최저시급보다 적게 받은 비율 (2024년) (여성가족부 2024년 청소년 매체이용 및 유해환경 실태조사)&lt;/p&gt;&lt;h2&gt;열 명 중 셋&lt;/h2&gt;&lt;p&gt;조사 당시 최저임금 9,860원보다 적게 받은 청소년은 29.4%였습니다. 열 명 가운데 셋입니다. 이 비율은 2020년 29.9%에서 2022년 13.9%로 크게 줄었다가 2024년에 다시 29.4%로 올라갔습니다. 일하는 곳에 따라 차이가 커서, 패스트푸드점에서 일한 청소년은 52.3%, 편의점과 소형마트는 47.2%가 최저시급보다 적게 받았습니다.&lt;/p&gt;&lt;h2&gt;시급에서 월급으로&lt;/h2&gt;&lt;p&gt;눈에 띄는 변화가 하나 있습니다. 급여를 받는 방식입니다. 2022년에는 시급으로 받는 경우가 71.3%였는데 2024년에는 41.9%로 줄었고, 월급으로 받는 경우는 10.0%에서 31.1%로 늘었습니다. 월급이나 일당으로 받으면 시간당 얼마인지가 잘 드러나지 않아, 최저임금에 못 미쳐도 알아차리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받은 돈을 일한 시간으로 나눠보는 것이 확인하는 방법입니다.&lt;/p&gt;&lt;h2&gt;2026년 최저임금&lt;/h2&gt;&lt;p&gt;2026년 최저임금은 시간당 1만 320원입니다. 전년보다 290원, 2.9% 올랐습니다. 업종에 상관없이 똑같이 적용되고, 청소년이라고 적게 줄 수 없습니다. 한 달로 환산하면 209시간 기준 215만 6,880원입니다. 209시간은 주 40시간에 일주일에 하루치 주휴를 더해 한 달로 바꾼 시간입니다.&lt;/p&gt;&lt;p&gt;시간당 1만 320원 — 2026년 최저임금 · 전년比 +290원(2.9%) · 월 환산 215만 6,880원 (최저임금위원회)&lt;/p&gt;&lt;h2&gt;덜 받았다면&lt;/h2&gt;&lt;p&gt;일하기 전에 근로계약서를 쓰고 한 부를 받아두는 것이 기본입니다. 최저임금보다 적게 받았거나 약속한 돈을 받지 못했다면 청소년근로권익센터에 상담할 수 있고, 고용노동부 노동포털에서 신고할 수도 있습니다. 일한 날짜와 시간을 적어두고 받은 돈의 기록을 남겨두면 나중에 확인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lt;/p&gt;&lt;h2&gt;다시 늘어난 이유를 보려면&lt;/h2&gt;&lt;p&gt;추이를 함께 보면 흐름이 읽힙니다. 아르바이트 경험률은 2020년 4.6%에서 2022년 7.3%로 올랐다가 2024년 6.2%가 됐습니다. 평균 시급은 2020년 9,073원, 2022년 1만 21원, 2024년 1만 657원으로 꾸준히 올랐습니다. 평균은 올랐는데 최저시급을 못 받은 비율도 다시 늘었습니다. 시급이 얼마나 퍼져 있는지를 보여주는 표준편차가 2022년 2,312원에서 2024년 4,965원으로 두 배 넘게 커졌습니다. 많이 받는 쪽과 적게 받는 쪽이 함께 벌어진 것입니다.&lt;/p&gt;&lt;p&gt;누가 더 적게 받았는지도 드러납니다. 여학생은 32.8%, 남학생은 25.9%가 최저시급보다 적게 받았습니다. 만 15세 미만은 37.7%로 더 높았습니다. 나이가 어릴수록 제값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반대로 36.7%는 1만원이 넘는 시급을 받았습니다.&lt;/p&gt;&lt;p&gt;일하는 곳에 따라 평균 시급도 다릅니다. 편의점과 소형마트가 1만 964원으로 가장 높았고, 패스트푸드점이 9,295원으로 가장 낮았습니다.&lt;/p&gt;&lt;h2&gt;출처&lt;/h2&gt;&lt;ul&gt;&lt;li&gt;&lt;a href=&quot;https://www.mogef.go.kr/nw/rpd/nw_rpd_s001d.do?mid=news405&amp;amp;bbtSn=710449&quot;&gt;여성가족부 「2024년 청소년 매체이용 및 유해환경 실태조사」&lt;/a&gt;&lt;/li&gt;&lt;li&gt;&lt;a href=&quot;https://www.minimumwage.go.kr/&quot;&gt;최저임금위원회&lt;/a&gt;&lt;/li&gt;&lt;li&gt;&lt;a href=&quot;https://www.youthlabor.co.kr/&quot;&gt;청소년근로권익센터&lt;/a&gt;&lt;/li&gt;&lt;li&gt;&lt;a href=&quot;https://labor.moel.go.kr/&quot;&gt;고용노동부 노동포털&lt;/a&gt;&lt;/li&gt;&lt;/ul&gt;</content:encoded></item><item><title>우리 집 통신비, 남들은 한 달에 얼마 낼까</title><link>https://xn--989a3x722b9tu.kr/read/phone-bill/</link><guid isPermaLink="true">https://xn--989a3x722b9tu.kr/read/phone-bill/</guid><pubDate>Tue, 29 Sep 2026 15:00:00 GMT</pubDate><description>통계청 가계동향조사로 본 가구 통신비와, 알뜰폰이 얼마나 늘었는지 봅니다. 가구원 수에 따라 얼마가 평균인지, 통신비를 줄일 때 무엇부터 보면 되는지 정리합니다.</description><content:encoded>&lt;p&gt;통계청 가계동향조사에서 2025년 우리나라 가구가 한 달에 쓴 돈은 평균 293만 9,091원입니다. 이 가운데 휴대폰 요금과 인터넷 요금 같은 통신서비스에 쓴 돈이 9만 9,664원입니다. 1년 전보다 0.9% 줄었습니다. 휴대폰 기기를 사는 비용은 여기에 들어가지 않고 통신장비로 따로 잡힙니다.&lt;/p&gt;&lt;p&gt;월 9만 9,664원 — 가구당 월평균 통신서비스 지출 (2025년) · 전년比 -0.9%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2025)&lt;/p&gt;&lt;h2&gt;식구 수에 따라&lt;/h2&gt;&lt;p&gt;평균 9만 9,664원은 1인 가구부터 대가족까지 모두 섞은 값이라 우리 집과 견주려면 가구원 수를 맞춰야 합니다. 1인 가구의 통신서비스 지출은 5만 3,966원, 2인 가구는 9만 622원, 3인 가구는 13만 9,622원, 4인 가구는 16만 6,261원입니다. 5인 이상 가구는 18만 9,884원입니다. 4인 가구가 1인 가구의 세 배쯤 쓰지만, 한 사람당으로 나누면 4인 가구가 4만원 남짓으로 1인 가구보다 오히려 적습니다.&lt;/p&gt;&lt;h2&gt;소득에 따라&lt;/h2&gt;&lt;p&gt;소득으로 나누면 소득이 가장 적은 20% 가구는 한 달 4만 6,202원, 가장 많은 20% 가구는 15만 984원을 통신서비스에 씁니다. 금액으로는 세 배가 넘게 차이 나지만, 전체 소비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오히려 소득이 적은 가구가 3.39%로 많은 가구의 3.00%보다 높습니다. 소득이 적을수록 통신비가 살림에서 차지하는 무게가 더 크다는 뜻입니다.&lt;/p&gt;&lt;h2&gt;알뜰폰이 늘었다&lt;/h2&gt;&lt;p&gt;과학기술정보통신부 집계로 2026년 6월 말 휴대폰 회선 5,671만여 개 가운데 알뜰폰이 1,049만여 개로 18.5%입니다. 2020년 12월에는 10.9%였으니 5년 반 사이 비중이 크게 늘었습니다. 알뜰폰은 대형 통신사의 망을 빌려 쓰면서 요금을 낮춘 서비스입니다.&lt;/p&gt;&lt;p&gt;18.5% — 휴대폰 회선 가운데 알뜰폰 비중 (2026년 6월 말) · 2020년 12월 10.9%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유·무선통신서비스 가입 현황)&lt;/p&gt;&lt;h2&gt;줄이려면 무엇부터&lt;/h2&gt;&lt;p&gt;통신비를 줄일 때 가장 먼저 볼 것은 실제로 쓰는 데이터 양입니다. 매달 쓰는 양보다 훨씬 큰 요금제를 쓰고 있다면 낮은 요금제나 알뜰폰으로 바꿔 차이를 줄일 수 있습니다. 약정 기간과 위약금은 바꾸기 전에 확인해야 합니다. 요금제는 정부가 운영하는 스마트초이스에서 한곳에 모아 비교할 수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나 장애인 등은 통신요금 감면을 받을 수 있으니 복지로에서 해당 여부를 확인해볼 만합니다.&lt;/p&gt;&lt;h2&gt;가장 흔한 집은 1인 가구&lt;/h2&gt;&lt;p&gt;평균 9만 9,664원을 기준으로 삼기 전에 우리 집이 어떤 가구인지부터 보는 것이 좋습니다. 가계동향조사에서 가장 흔한 가구는 1인 가구로 전체의 35.8%입니다. 2인 가구가 29.2%로 뒤를 잇고, 5인 이상 가구는 2.9%에 불과합니다. 혼자 산다면 평균 9만 9,664원보다 1인 가구 평균 5만 3,966원이 훨씬 맞는 비교선입니다.&lt;/p&gt;&lt;p&gt;통신서비스 말고도 휴대폰 관련 지출은 더 있습니다. 정보통신 지출 전체는 한 달 16만 7,025원으로 1년 전보다 1.1% 늘었습니다. 휴대폰 같은 통신장비에 2만 5,864원, 방송과 영상 콘텐츠 이용에 2만 40원을 씁니다. 요금제를 줄여도 기기값과 구독료가 따로 나간다면 전체 통신비는 생각만큼 줄지 않을 수 있습니다.&lt;/p&gt;&lt;p&gt;알뜰폰 회선은 2020년 12월 609만개에서 2026년 6월 1,049만개로 5년 반 사이 440만개 늘었습니다. 소득이 가장 적은 20% 가구의 한 달 소비지출은 136만 1,265원이고 가장 많은 20% 가구는 503만 7,696원입니다. 같은 통신비라도 살림이 작은 집일수록 무게가 크게 느껴지는 이유입니다.&lt;/p&gt;&lt;h2&gt;출처&lt;/h2&gt;&lt;ul&gt;&lt;li&gt;&lt;a href=&quot;https://www.korea.kr/briefing/policyBriefingView.do?newsId=156746265&quot;&gt;통계청(국가데이터처) 「2025년 4/4분기 가계동향조사 결과(2025년 연간지출 포함)」&lt;/a&gt;&lt;/li&gt;&lt;li&gt;&lt;a href=&quot;https://www.msit.go.kr/&quot;&gt;과학기술정보통신부 「유·무선통신서비스 가입 현황」&lt;/a&gt;&lt;/li&gt;&lt;li&gt;&lt;a href=&quot;https://www.smartchoice.or.kr/smc/service/danpageNew.do&quot;&gt;스마트초이스 (요금제 비교)&lt;/a&gt;&lt;/li&gt;&lt;/ul&gt;</content:encoded></item><item><title>재산소득 평균이 월 51만원인데, 왜 내 통장엔 안 들어올까</title><link>https://xn--989a3x722b9tu.kr/read/capital-income/</link><guid isPermaLink="true">https://xn--989a3x722b9tu.kr/read/capital-income/</guid><pubDate>Sun, 27 Sep 2026 15:00:00 GMT</pubDate><description>통계청 조사에서 가구 평균 재산소득은 연 614만원, 월로 51만원입니다. 대부분의 집이 이 숫자를 체감하지 못하는 이유를 평균이 만들어지는 방식에서 찾아봅니다.</description><content:encoded>&lt;p&gt;통계청이 매년 내는 가계금융복지조사를 보면 우리나라 가구의 평균 소득은 연 7,427만원입니다. 이 가운데 재산소득이 614만원입니다. 재산소득은 이자, 배당, 임대료처럼 일하지 않아도 가진 자산에서 들어오는 돈을 말합니다. 12개월로 나누면 한 달에 51만원입니다.&lt;/p&gt;&lt;p&gt;매달 배당과 이자와 월세로 51만원씩 받는 집이 주변에 흔한가 떠올려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통계가 틀린 것은 아닙니다. 평균이라는 숫자가 이런 종류의 소득에서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알면 그 거리가 설명됩니다.&lt;/p&gt;&lt;p&gt;연 614만원 — 가구 평균 재산소득 · 월로 나누면 51만원 (통계청 가계금융복지조사 2025)&lt;/p&gt;&lt;h2&gt;평균은 위쪽이 끌어올린다&lt;/h2&gt;&lt;p&gt;재산소득은 가진 자산에서 나옵니다. 자산이 적은 집은 0에 가깝고, 자산이 많은 집은 크게 받습니다. 근로소득은 대부분의 가구가 조금씩이라도 벌기 때문에 사람들 사이에 넓게 퍼져 있지만, 재산소득은 소수에게 몰려 있습니다.&lt;/p&gt;&lt;p&gt;단순한 예로 열 가구 가운데 아홉 가구는 재산소득이 0원이고 한 가구만 연 6,000만원을 받는다고 해봅시다. 열 가구의 평균은 연 600만원입니다. 그런데 그 600만원을 실제로 받는 집은 한 곳도 없습니다. 아홉 가구에게 평균은 너무 높고, 한 가구에게는 너무 낮습니다. 재산소득의 평균은 이런 식으로 만들어집니다.&lt;/p&gt;&lt;p&gt;그래서 이런 소득은 중앙값을 함께 봐야 합니다. 가구를 한 줄로 세웠을 때 정확히 가운데 있는 집이 받는 금액입니다. 아쉽게도 통계청은 재산소득의 중앙값을 따로 공표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amp;quot;우리 집이 재산소득으로 상위 몇 %인가&amp;quot;는 공식 통계만으로는 계산할 수 없고, 이 사이트도 그 숫자는 말하지 않습니다. 확실히 말할 수 있는 것은 평균이 보통의 집보다 한참 위에 찍혀 있다는 점입니다.&lt;/p&gt;&lt;h2&gt;한국 가구는 여전히 몸으로 번다&lt;/h2&gt;&lt;p&gt;같은 조사에서 가구 소득 7,427만원 가운데 근로소득은 4,747만원으로 전체의 63.9%를 차지합니다. 재산소득은 약 8.3%입니다. 우리나라 가구가 쓰는 돈의 대부분은 여전히 누군가 일해서 번 돈입니다. 재산소득이 0이라고 해서 유별난 것이 아닙니다.&lt;/p&gt;&lt;p&gt;+9.8% vs +2.4% — 재산소득과 근로소득의 1년 증가율 (통계청 가계금융복지조사 2025)&lt;/p&gt;&lt;p&gt;눈여겨볼 것은 속도입니다. 재산소득은 1년 사이 9.8% 늘었고 근로소득은 2.4% 늘었습니다. 네 배 차이입니다. 재산소득은 이미 자산을 가진 쪽에 몰려 있으니, 이 속도 차이는 곧 가진 쪽과 그렇지 않은 쪽의 간격이 벌어지는 속도이기도 합니다. 한 해의 숫자로 추세를 단정할 수는 없지만, 방향은 분명히 읽힙니다.&lt;/p&gt;&lt;h2&gt;들어오는 돈보다 먼저 볼 것&lt;/h2&gt;&lt;p&gt;재산소득만 보면 이야기의 절반입니다. 일하지 않아도 들어오는 돈이 있듯이, 일하지 않아도 나가는 돈도 있습니다. 대출 이자입니다. 금융부채가 있는 가구는 전체의 52.0%이고, 그 가구들의 평균 금융부채는 1억 3,057만원입니다.&lt;/p&gt;&lt;p&gt;배당으로 한 달에 5만원을 받는 집이 대출 이자로 30만원을 내고 있다면, 이 집의 자본은 매달 25만원을 가져가고 있는 셈입니다. 재산소득이 있다는 사실보다 들어오는 돈에서 나가는 이자를 뺀 순액이 플러스인지가 더 중요합니다. 실제로는 많은 집이 이 순액이 마이너스에서 시작합니다.&lt;/p&gt;&lt;p&gt;그래서 순서도 정해집니다. 이자를 줄이는 쪽이 배당을 늘리는 쪽보다 확실합니다. 배당은 회사가 줄이면 줄어들고 주가는 빠질 수 있지만, 갚은 대출의 이자는 시장이 어떻든 확실하게 사라집니다. 줄인 이자는 그대로 확정된 수익입니다.&lt;/p&gt;&lt;h2&gt;부업은 여기에 들어가지 않는다&lt;/h2&gt;&lt;p&gt;&amp;quot;일하지 않고 들어오는 돈&amp;quot;을 이야기할 때 부업이 함께 거론되곤 합니다. 하지만 배달이나 프리랜서 일처럼 이번 달에 일해야 받는 돈은 자본이 버는 돈이 아닙니다. 두 번째 직장입니다. 몸을 멈추면 같이 멈춥니다.&lt;/p&gt;&lt;p&gt;둘을 구분하는 이유는 목표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부업을 늘리면 수입은 늘지만 쉬는 시간이 줄어듭니다. 자본소득을 늘리면 수입과 시간이 함께 늘어납니다. 다만 자본소득을 만들려면 먼저 자본이 있어야 하고, 그 자본은 대개 몸으로 번 돈에서 나옵니다. 부업이 무의미하다는 뜻이 아니라, 둘을 같은 칸에 넣고 세면 지금 내가 어디 있는지가 흐려진다는 뜻입니다.&lt;/p&gt;&lt;h2&gt;출처&lt;/h2&gt;&lt;ul&gt;&lt;li&gt;&lt;a href=&quot;https://www.korea.kr/briefing/policyBriefingView.do?newsId=156733201&quot;&gt;통계청(국가데이터처) 「2025년 가계금융복지조사 결과」&lt;/a&gt;&lt;/li&gt;&lt;/ul&gt;</content:encoded></item><item><title>국민연금 고갈, 기금이 바닥나면 연금이 끊길까</title><link>https://xn--989a3x722b9tu.kr/read/pension-depletion/</link><guid isPermaLink="true">https://xn--989a3x722b9tu.kr/read/pension-depletion/</guid><pubDate>Sun, 27 Sep 2026 15:00:00 GMT</pubDate><description>국회예산정책처는 2025년 개정으로 기금 소진 시점이 2056년에서 2064년으로 늦춰진다고 봤습니다. 소진이 실제로 무엇을 뜻하는지, 그리고 2026년부터 법에 새로 들어간 한 줄을 짚어봅니다.</description><content:encoded>&lt;p&gt;국민연금 이야기가 나오면 거의 빠지지 않는 질문이 있습니다. &amp;quot;기금이 바닥나면 우리는 연금을 못 받는 것 아니냐&amp;quot;는 것입니다. 기금 소진 시점을 알리는 기사가 나올 때마다 이 불안이 다시 커집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기금이 소진된다는 것과 연금이 끊긴다는 것은 다른 이야기입니다.&lt;/p&gt;&lt;p&gt;2056년 → 2064년 — 기금 소진 전망 · 2025년 개정 반영 (국회예산정책처)&lt;/p&gt;&lt;h2&gt;소진은 쌓아둔 돈이 다 쓰인다는 뜻이다&lt;/h2&gt;&lt;p&gt;국민연금은 지금 걷는 보험료 가운데 당장 나가는 연금을 주고 남는 돈을 기금으로 쌓아두고 굴립니다. 기금 소진은 이렇게 쌓아둔 적립금이 다 쓰이는 시점을 말합니다. 제도가 없어지는 시점이 아닙니다.&lt;/p&gt;&lt;p&gt;적립금이 바닥난 뒤에는 그 해에 걷은 보험료로 그 해의 연금을 주는 방식으로 넘어갑니다. 이를 부과방식이라고 합니다. 낯설게 들리지만 독일과 프랑스처럼 오래 공적연금을 운영해온 나라들이 이미 이 방식으로 연금을 줍니다. 적립금이 없다고 연금이 멈추지는 않습니다.&lt;/p&gt;&lt;p&gt;국회예산정책처는 2025년 국민연금법 개정을 반영하면 기금 소진 시점이 2056년에서 2064년으로 8년 늦춰진다고 분석했습니다. 기금 수익률이 1%p 개선되면 2073년까지 늦춰진다고도 봤습니다. 다만 이 연도들은 가정에 따라 움직이는 전망이지 정해진 날짜가 아닙니다.&lt;/p&gt;&lt;h2&gt;2026년부터 법에 들어간 한 줄&lt;/h2&gt;&lt;p&gt;2025년 개정에는 불안에 직접 답하는 조항이 하나 들어갔습니다. 국가의 지급 보장을 법 조문에 명시한 것입니다. 개정된 국민연금법은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lt;/p&gt;&lt;p&gt;&amp;quot;국가는 연금급여의 안정적·지속적 지급을 보장하여야 한다&amp;quot; — 2025년 개정 국민연금법 · 2026년 시행 (보건복지부 · 정책브리핑)&lt;/p&gt;&lt;p&gt;지급 보장이 법에 분명히 적혀 있지 않다는 점은 그동안 불안의 근거로 자주 거론됐습니다. 이번 개정으로 국가가 지급을 보장해야 한다는 의무가 조문으로 남았습니다. 기금이 소진되더라도 지급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는 법에 적혀 있다는 뜻입니다.&lt;/p&gt;&lt;h2&gt;진짜 논점은 받느냐가 아니라 얼마를 걷느냐&lt;/h2&gt;&lt;p&gt;그렇다면 걱정할 것이 없느냐 하면 그렇지는 않습니다. 논점이 옮겨갈 뿐입니다. 부과방식에서는 그 해에 필요한 연금을 그 해에 일하는 사람들의 보험료로 충당합니다. 연금을 받는 사람은 늘고 보험료를 내는 사람은 줄어드는 구조에서는 보험료율이 얼마나 올라가야 하느냐가 문제가 됩니다. 받을 수 있느냐보다 그때 누가 얼마를 내느냐의 문제입니다.&lt;/p&gt;&lt;p&gt;이번 개정은 그 부담을 미리 나누는 쪽을 택했습니다. 보험료율은 9%에서 2026년 9.5%로 오르고, 이후 매년 0.5%p씩 올라 2033년에 13%가 됩니다. 대신 받는 쪽의 소득대체율은 41.5%에서 43%로 올랐습니다. 더 내고 조금 더 받는 구조입니다.&lt;/p&gt;&lt;p&gt;43%라는 숫자가 크게 와닿지 않는다면 금액으로 보면 됩니다. 정부 설명으로는 40년을 가입한 사람 기준으로 한 달에 약 9만원이 늘어나는 정도입니다. 소득대체율은 &amp;quot;평생 평균 소득의 몇 %를 연금으로 받느냐&amp;quot;를 뜻하지만, 40년을 꽉 채운 사람을 기준으로 한 숫자라 가입 기간이 짧으면 그만큼 줄어듭니다.&lt;/p&gt;&lt;p&gt;9% → 13% — 보험료율 · 2026년부터 매년 0.5%p, 2033년 도달 (보건복지부 · 정책브리핑)&lt;/p&gt;&lt;h2&gt;내가 받기 시작하는 해와 나란히 놓아보기&lt;/h2&gt;&lt;p&gt;1969년생 이후는 만 65세부터 노령연금을 받습니다. 그리고 최소 10년은 가입해야 연금이 나옵니다. 10년을 못 채우면 그동안 낸 돈을 한 번에 돌려받는 반환일시금으로 끝나는데, 연금으로 받는 것보다 총액이 훨씬 적습니다.&lt;/p&gt;&lt;p&gt;국민연금공단 자료로 2025년 평균 수령액은 월 67만원이고, 20년 이상 가입한 사람들의 평균은 월 108만원입니다. 평균이 낮게 나오는 가장 큰 이유는 가입 기간이 짧은 수급자가 많아서입니다. 국민연금은 가입 기간이 금액을 좌우하는 구조입니다. 기금이 언제 바닥나느냐보다, 내가 몇 년을 채우느냐가 내 연금액에 훨씬 크게 작용합니다.&lt;/p&gt;&lt;p&gt;가입 기간을 늘리는 길은 생각보다 여러 가지입니다. 실직이나 휴직으로 내지 못한 기간은 나중에 보험료를 내고 메울 수 있습니다. 추후납부라고 합니다. 만 60세로 의무 가입이 끝난 뒤에도 65세까지 계속 낼 수 있는데, 이건 임의계속가입입니다. 출산, 군 복무, 구직급여를 받던 기간을 가입 기간으로 추가로 인정하는 크레딧 제도도 있습니다. 어느 것이 내게 해당하는지는 국민연금공단에서 본인 가입 이력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lt;/p&gt;&lt;h2&gt;출처&lt;/h2&gt;&lt;ul&gt;&lt;li&gt;&lt;a href=&quot;https://www.nabo.go.kr/ko/notice/releasesView.do?key=2507040045&amp;amp;idx=8755&quot;&gt;국회예산정책처 「2025년 국민연금법 개정의 재정 및 정책효과 분석」&lt;/a&gt;&lt;/li&gt;&lt;li&gt;&lt;a href=&quot;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957270&quot;&gt;정책브리핑 「&amp;apos;국가가 연금 지급 보장&amp;apos; 법제화…내년부터 달라지는 국민연금」&lt;/a&gt;&lt;/li&gt;&lt;li&gt;&lt;a href=&quot;https://www.nps.or.kr/&quot;&gt;국민연금공단&lt;/a&gt;&lt;/li&gt;&lt;/ul&gt;</content:encoded></item><item><title>평균 순자산 4억 7,144만원, 그런데 상위 10%가 절반 가까이 가진다</title><link>https://xn--989a3x722b9tu.kr/read/net-worth-share/</link><guid isPermaLink="true">https://xn--989a3x722b9tu.kr/read/net-worth-share/</guid><pubDate>Sun, 27 Sep 2026 15:00:00 GMT</pubDate><description>통계청 가계금융복지조사로 본 우리나라 가구의 순자산 분포입니다. 평균이 왜 보통의 집보다 높게 나오는지, 자산 격차가 어느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는지 봅니다.</description><content:encoded>&lt;p&gt;통계청이 한국은행, 금융감독원과 함께 내는 가계금융복지조사에 따르면 2025년 3월 말 우리나라 가구의 평균 순자산은 4억 7,144만원입니다. 순자산은 가진 자산에서 빚을 뺀 금액입니다. 1년 전보다 5.0% 늘었습니다.&lt;/p&gt;&lt;p&gt;4억 7,144만원 — 가구 평균 순자산 (2025년 3월 말) · 전년比 +5.0% (통계청 가계금융복지조사 2025)&lt;/p&gt;&lt;p&gt;그런데 이 평균이 보통 집의 모습은 아닙니다. 같은 조사에서 순자산 상위 10% 가구가 전체 순자산의 46.1%를 가지고 있습니다. 열 집 가운데 한 집이 전체의 절반 가까이를 가진 셈입니다.&lt;/p&gt;&lt;h2&gt;평균과 점유율로 나눠보면&lt;/h2&gt;&lt;p&gt;평균과 점유율 두 숫자만 있으면 위아래를 나눠볼 수 있습니다. 상위 10%가 전체의 46.1%를 가지므로, 이들의 평균은 전체 평균 4억 7,144만원에 0.461을 곱하고 다시 10을 곱한 약 21억 7,000만원입니다. 나머지 90%는 53.9%를 나눠 가지므로 평균이 약 2억 8,000만원입니다. 같은 &amp;quot;가구 평균&amp;quot;이라는 말 안에 약 7.7배 차이가 들어 있습니다.&lt;/p&gt;&lt;p&gt;약 21억 7,000만원 · 약 2억 8,000만원 — 상위 10%와 나머지 90%의 평균 순자산 · 평균과 점유율로 계산 (통계청 가계금융복지조사 2025 수치로 계산)&lt;/p&gt;&lt;p&gt;전체 평균이 나머지 90%의 평균보다 2억원 가까이 높게 찍히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위쪽 10%가 평균을 끌어올립니다. 그래서 평균과만 견주면 우리 집이 모자라 보이기 쉽습니다. 평균은 가운데가 아니라 위쪽으로 쏠린 자리에 찍혀 있기 때문입니다.&lt;/p&gt;&lt;h2&gt;격차는 벌어지는 쪽이다&lt;/h2&gt;&lt;p&gt;자산이 얼마나 고르게 나뉘어 있는지를 한 숫자로 보여주는 지니계수도 같은 방향을 가리킵니다. 0이면 모두가 똑같이 가진 상태이고, 1에 가까울수록 한쪽에 몰린 상태입니다. 순자산 지니계수는 0.612에서 0.625로 올라 2012년 이후 가장 높았습니다.&lt;/p&gt;&lt;p&gt;0.625 — 순자산 지니계수 · 2012년 이후 최대 (통계청 가계금융복지조사 2025)&lt;/p&gt;&lt;p&gt;나이로 나눠 보면 젊은 가구가 뒤처지고 있습니다. 가구주 나이대별로 볼 때 순자산이 1년 전보다 줄어든 것은 39세 이하 가구뿐이었습니다. 감소 폭은 0.3%로 크지 않지만, 전체 평균이 5.0% 늘어나는 동안 자산을 막 모으기 시작하는 쪽은 오히려 뒷걸음쳤습니다.&lt;/p&gt;&lt;h2&gt;우리 집 순자산을 셈하는 법&lt;/h2&gt;&lt;p&gt;순자산은 가진 것에서 갚아야 할 것을 뺀 값입니다. 가진 것에는 집과 땅 같은 실물자산, 예금과 주식 같은 금융자산이 들어갑니다. 갚아야 할 것에는 은행 대출만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세를 주고 받은 전세보증금이나 월세보증금도 언젠가 돌려줘야 하는 돈이라 부채로 셉니다.&lt;/p&gt;&lt;p&gt;같은 조사에서 가구 평균 부채는 9,534만원이고, 그 가운데 금융부채가 6,795만원(71.3%), 임대보증금이 2,739만원(28.7%)입니다. 부채가 있는 가구는 58.9%입니다. 평균 순자산 4억 7,144만원에 평균 부채 9,534만원을 더하면 가구 평균 자산은 약 5억 6,678만원이 됩니다. 우리 집 숫자를 셈할 때도 집값에서 대출과 받은 보증금을 모두 빼야 이 통계와 같은 기준이 됩니다.&lt;/p&gt;&lt;h2&gt;평균이 아니라 분포로 봐야 하는 이유&lt;/h2&gt;&lt;p&gt;가계금융복지조사 보도자료는 평균과 점유율, 지니계수는 싣지만 순자산의 중앙값이나 &amp;quot;상위 10%는 몇 억부터&amp;quot; 같은 경계값은 싣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글도 그런 숫자를 말하지 않았습니다. 확실히 말할 수 있는 것은 평균 하나로 내 위치를 재면 실제보다 뒤처진 것처럼 느끼기 쉽다는 점입니다. 내 순자산이 같은 나이대에서 어디쯤인지는 평균이 아니라 분포 전체를 놓고 따져야 합니다. 이 사이트의 계급 판정 테스트는 나이와 소득, 순자산을 함께 넣어 같은 나이대 안에서의 위치를 추정합니다. 순자산은 연령에 따라 크게 달라서, 전국 평균 하나와 견주는 것보다 또래와 견주는 편이 실제 위치에 가깝습니다.&lt;/p&gt;&lt;h2&gt;출처&lt;/h2&gt;&lt;ul&gt;&lt;li&gt;&lt;a href=&quot;https://www.korea.kr/briefing/policyBriefingView.do?newsId=156733201&quot;&gt;통계청(국가데이터처) 「2025년 가계금융복지조사 결과」&lt;/a&gt;&lt;/li&gt;&lt;/ul&gt;</content:encoded></item><item><title>서울 내 집 마련, 집값이 연소득의 10배라는 말이 빠뜨린 것</title><link>https://xn--989a3x722b9tu.kr/read/seoul-pir/</link><guid isPermaLink="true">https://xn--989a3x722b9tu.kr/read/seoul-pir/</guid><pubDate>Sun, 27 Sep 2026 15:00:00 GMT</pubDate><description>KB부동산 자료로 본 서울의 소득 대비 집값(PIR)입니다. &quot;소득을 한 푼도 안 쓰면 10년 5개월&quot;이라는 셈이 무엇을 빠뜨렸는지, 소득에 따라 그 시계가 얼마나 다르게 가는지 봅니다.</description><content:encoded>&lt;p&gt;KB부동산이 매달 내는 주택가격 통계를 보면 2026년 6월 서울의 PIR은 10.43배입니다. PIR은 집값을 가구의 연소득으로 나눈 값입니다. 소득이 중간인 가구가 가격이 중간인 집을 산다고 할 때 연소득의 10.43배가 든다는 뜻입니다. 1년 전 같은 달의 10.28배보다 올랐습니다.&lt;/p&gt;&lt;p&gt;10.43배 — 서울 PIR · 소득 3분위·주택 3분위 · 2026년 6월 (KB부동산 월간 주택가격동향)&lt;/p&gt;&lt;p&gt;여기서 소득 3분위와 주택 3분위는 가구 소득과 집값을 각각 다섯 구간으로 나눴을 때 가운데 구간을 말합니다. 가장 부유한 집이나 가장 비싼 집이 아니라, 한가운데 있는 가구가 한가운데 있는 집을 사는 경우를 잰 것입니다.&lt;/p&gt;&lt;p&gt;이 숫자는 흔히 &amp;quot;소득을 한 푼도 안 쓰고 모으면 10년 5개월&amp;quot;로 풀어 쓰입니다. 10.43년을 햇수와 달수로 바꾼 값입니다. 같은 기준으로 전국 PIR은 4.36배이니, 서울이 전국의 2.4배쯤입니다.&lt;/p&gt;&lt;h2&gt;생활비가 0원이라는 가정&lt;/h2&gt;&lt;p&gt;그런데 이 셈에는 큰 가정이 들어 있습니다. 번 돈을 한 푼도 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실제로는 집세든 식비든 생활비가 나가고, 모을 수 있는 건 소득의 일부입니다. 예를 들어 소득의 30%를 꾸준히 모은다고 단순하게 계산하면 10.43배를 채우는 데 30년이 넘게 걸립니다. 그 사이 집값이 오르면 목표도 같이 멀어집니다.&lt;/p&gt;&lt;h2&gt;소득에 따라 시계가 다르게 간다&lt;/h2&gt;&lt;p&gt;같은 서울의 같은 중간 가격 집이라도 누가 사느냐에 따라 PIR은 크게 달라집니다. KB부동산 데이터허브의 2026년 3월 자료로 소득 상위 20% 가구의 PIR은 4.44배이고, 하위 20% 가구는 29.36배입니다. 한쪽은 4년 반이면 되고, 다른 쪽은 29년이 넘게 걸리는 셈입니다. 6.6배 차이입니다.&lt;/p&gt;&lt;p&gt;4.44배 · 29.36배 — 서울 PIR — 소득 상위 20%와 하위 20% · 2026년 3월 (KB부동산 데이터허브)&lt;/p&gt;&lt;p&gt;더 눈여겨볼 것은 방향입니다. 1년 전 같은 달과 비교하면 상위 20%는 4.27배에서 4.44배로 0.17 올랐고, 하위 20%는 27.35배에서 29.36배로 2.01 올랐습니다. 같은 한 해 동안 하위 20%의 시계가 열 배 넘게 빠르게 멀어졌습니다.&lt;/p&gt;&lt;h2&gt;실제로 산 사람들은&lt;/h2&gt;&lt;p&gt;통계상의 중간 가구가 아니라 실제로 집을 산 사람들로 보면 어떨까요. KB국민은행은 아파트 담보대출을 받아 집을 산 사람들의 자료로 따로 PIR을 냅니다. 2026년 1분기 서울 기준으로 이들의 연소득 중위값은 9,149만원이었고, 산 아파트의 중위 가격은 9억 3,000만원이었습니다. PIR로는 10.2배입니다.&lt;/p&gt;&lt;p&gt;비율은 앞의 10.43배와 비슷하지만 소득이 눈에 띕니다. 연소득 중위값 9,149만원은 통계청 가계금융복지조사의 가구 평균 소득 7,427만원보다 높습니다. 서울에서 대출을 받아 아파트를 산 가구는 이미 소득이 높은 쪽에 모여 있다는 뜻입니다. 같은 10배라도 누가 그 비율로 사고 있는지는 다른 이야기입니다.&lt;/p&gt;&lt;h2&gt;이 숫자로 할 수 있는 것&lt;/h2&gt;&lt;p&gt;PIR은 서울 집값이 소득에 비해 얼마나 높은지를 보여주는 데는 좋은 숫자입니다. 하지만 내가 몇 년 뒤에 집을 살 수 있는지를 알려주지는 않습니다. 그러려면 실제로 모으는 금액, 이미 모아둔 돈, 받을 수 있는 대출, 그 사이 오를 집값을 함께 넣어야 합니다.&lt;/p&gt;&lt;p&gt;받을 수 있는 대출을 따질 때는 정부 대출부터 확인해볼 만합니다. 국토교통부 주택도시기금의 내집마련 디딤돌대출은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세대가 집을 살 때 시중보다 낮은 금리로 빌려주는 대출입니다. 부부 합산 연소득과 순자산, 대상 주택 가격에 한도가 있고, 생애 처음 집을 사거나 신혼이거나 자녀가 둘 이상이면 기준이 완화됩니다. 한도는 해마다 바뀌니 마이홈포털에서 그해 기준을 확인하는 편이 정확합니다.&lt;/p&gt;&lt;h2&gt;출처&lt;/h2&gt;&lt;ul&gt;&lt;li&gt;&lt;a href=&quot;https://data.kbland.kr/&quot;&gt;KB부동산 데이터허브 (월간 주택가격동향 · 소득분위별 PIR · KB아파트담보대출 PIR)&lt;/a&gt;&lt;/li&gt;&lt;li&gt;&lt;a href=&quot;https://www.myhome.go.kr/hws/portal/cont/selectSteppingStoneLoanView.do&quot;&gt;마이홈포털 「내집마련 디딤돌대출」 (국토교통부 주택도시기금)&lt;/a&gt;&lt;/li&gt;&lt;li&gt;&lt;a href=&quot;https://www.korea.kr/briefing/policyBriefingView.do?newsId=156733201&quot;&gt;통계청(국가데이터처) 「2025년 가계금융복지조사 결과」 (가구 평균 소득 비교용)&lt;/a&gt;&lt;/li&gt;&lt;/ul&gt;</content:encoded></item><item><title>사교육비 27조 5,000억원, 소득에 따라 얼마나 갈리나</title><link>https://xn--989a3x722b9tu.kr/read/private-education/</link><guid isPermaLink="true">https://xn--989a3x722b9tu.kr/read/private-education/</guid><pubDate>Sun, 27 Sep 2026 15:00:00 GMT</pubDate><description>통계청 사교육비조사로 본 우리나라 사교육의 규모와 격차입니다. 평균이 왜 두 가지로 발표되는지, 소득에 따라 얼마나 벌어지는지, 그 격차가 실제로 어디로 이어지는지 짚어봅니다.</description><content:encoded>&lt;p&gt;국가데이터처와 교육부가 2026년 3월 발표한 「2025년 초중고 사교육비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 초중고생의 사교육비 총액은 27조 5,000억원이었습니다. 전년의 29조 2,000억원보다 5.7% 줄었지만, 여전히 한 해에 이만큼이 학교 밖 교육에 쓰였습니다.&lt;/p&gt;&lt;p&gt;27조 5,000억원 — 2025년 초중고 사교육비 총액 · 전년比 -5.7% (국가데이터처·교육부 사교육비조사)&lt;/p&gt;&lt;h2&gt;평균이 두 개인 이유&lt;/h2&gt;&lt;p&gt;이 조사는 1인당 평균을 두 가지로 냅니다. 전체학생 기준은 월 45만 8,000원이고, 참여학생 기준은 월 60만 4,000원입니다. 앞의 것은 사교육을 전혀 받지 않는 학생까지 넣고 나눈 값이고, 뒤의 것은 실제로 사교육을 받는 학생만 놓고 나눈 값입니다.&lt;/p&gt;&lt;p&gt;두 숫자는 참여율로 이어집니다. 참여학생 평균에 참여율을 곱하면 전체학생 평균이 나옵니다. 초등학생으로 확인해보면 참여학생 평균 51만 2,000원에 참여율 84.4%를 곱해 43만 2,000원이 나오고, 발표된 전체학생 평균 43만 3,000원과 거의 같습니다. 그래서 &amp;quot;우리 아이 학원비가 평균보다 많은가&amp;quot;를 따질 때는 참여학생 평균과 견주는 편이 맞습니다. 학원을 다니는 집끼리 비교하는 셈이기 때문입니다.&lt;/p&gt;&lt;p&gt;1년 사이의 변화도 두 평균이 다르게 움직였습니다. 참여율은 전년보다 4.3%p 낮아졌고, 그래서 전체학생 평균은 3.5% 줄었습니다. 그런데 참여학생 평균은 오히려 2.0% 늘었습니다. 사교육을 받는 학생은 줄었지만, 받는 학생은 전보다 더 쓰고 있다는 뜻입니다. 총액이 줄었다는 소식만 보고 사교육 부담이 가벼워졌다고 읽으면 절반만 본 셈입니다.&lt;/p&gt;&lt;h2&gt;학년이 오를수록 참여는 줄고 금액은 는다&lt;/h2&gt;&lt;p&gt;학교급별로 보면 흐름이 뚜렷합니다. 참여학생 평균은 초등학교 51만 2,000원, 중학교 63만 2,000원, 고등학교 79만 3,000원으로 올라갑니다. 반대로 참여율은 초등학교 84.4%에서 중학교 73.0%, 고등학교 63.0%로 내려갑니다. 고등학생이 되면 사교육을 그만두는 학생이 늘지만, 계속하는 학생은 훨씬 많은 돈을 씁니다.&lt;/p&gt;&lt;p&gt;79만 3,000원 — 고등학생 참여학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 (국가데이터처·교육부 사교육비조사)&lt;/p&gt;&lt;h2&gt;소득에 따라 3.4배&lt;/h2&gt;&lt;p&gt;가구 소득으로 나누면 격차가 드러납니다. 월소득 800만원 이상 가구의 학생 1인당 사교육비는 전체학생 기준 월 66만 2,000원이고, 300만원 미만 가구는 19만 2,000원입니다. 3.4배 차이입니다. 참여율부터 다릅니다. 800만원 이상 가구는 84.9%가 사교육을 받고, 300만원 미만 가구는 52.8%가 받습니다.&lt;/p&gt;&lt;p&gt;사교육을 받는 학생끼리만 비교해도 차이가 남습니다. 참여학생 기준으로 300만원 미만 가구는 36만 3,000원, 800만원 이상 가구는 77만 9,000원입니다. 돈을 쓸지 말지에서 한 번, 쓴다면 얼마를 쓸지에서 또 한 번 갈리는 구조입니다.&lt;/p&gt;&lt;h2&gt;그 격차는 어디로 이어지나&lt;/h2&gt;&lt;p&gt;한국은행은 2024년 8월 낸 이슈노트에서 이 격차가 무엇으로 이어지는지 분석했습니다. 2010년 기준으로 소득 상위 20% 가구 학생의 상위권 대학 진학률은 하위 20%의 5.4배였습니다. 그리고 소득 상위 20%와 하위 80% 사이의 진학률 격차 가운데 75%는 학생의 잠재력이 아니라 부모의 경제력 효과로 추정했습니다.&lt;/p&gt;&lt;p&gt;5.4배 — 소득 상위 20%와 하위 20%의 상위권대 진학률 차이 (2010년) (한국은행 BOK 이슈노트 제2024-26호)&lt;/p&gt;&lt;p&gt;지역도 같은 방향으로 작용합니다. 같은 분석은 2018년 서울과 서울 밖의 서울대 진학률 격차 가운데 92%가 부모 경제력과 사교육 환경을 아우르는 거주지역 효과에서 나온 것으로 봤습니다. 다만 이 수치들이 &amp;quot;사교육비를 얼마 쓰면 점수가 몇 점 오른다&amp;quot;는 뜻은 아닙니다. 금액을 성적으로 바꾸는 공개된 공식은 없습니다. 여기서 말할 수 있는 것은 이미 관측된 결과까지입니다.&lt;/p&gt;&lt;h2&gt;출처&lt;/h2&gt;&lt;ul&gt;&lt;li&gt;&lt;a href=&quot;https://www.korea.kr/briefing/policyBriefingView.do?newsId=156748552&quot;&gt;국가데이터처·교육부 「2025년 초중고 사교육비조사 결과」&lt;/a&gt;&lt;/li&gt;&lt;li&gt;&lt;a href=&quot;https://www.bok.or.kr/portal/bbs/P0002353/view.do?nttId=10086626&amp;amp;menuNo=200433&quot;&gt;한국은행 BOK 이슈노트 제2024-26호 「입시경쟁 과열로 인한 사회문제와 대응방안」&lt;/a&gt;&lt;/li&gt;&lt;/ul&gt;</content:encoded></item><item><title>기준 중위소득은 중위소득이 아니다</title><link>https://xn--989a3x722b9tu.kr/read/median-income/</link><guid isPermaLink="true">https://xn--989a3x722b9tu.kr/read/median-income/</guid><pubDate>Sun, 27 Sep 2026 15:00:00 GMT</pubDate><description>복지사업 80개의 문턱이 되는 기준 중위소득이 어떻게 정해지는지, 왜 &quot;중위소득 100% = 상위 50%&quot;가 아닌지, 급여마다 선이 어디에 그어지는지 정리합니다.</description><content:encoded>&lt;p&gt;복지 정책 뉴스에 자주 나오는 말이 있습니다. &amp;quot;기준 중위소득 몇 % 이하&amp;quot;. 보건복지부 집계로 이 기준선을 쓰는 복지사업은 15개 부처의 80개에 이릅니다. 기초생활보장의 생계급여부터 여러 바우처와 지원 사업까지, 이 숫자에 기대어 대상을 가립니다.&lt;/p&gt;&lt;p&gt;649만 4,738원 — 2026년 4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월) · 전년比 +6.51% (보건복지부 고시)&lt;/p&gt;&lt;h2&gt;이름과 달리 실제 중위소득이 아니다&lt;/h2&gt;&lt;p&gt;이름 때문에 &amp;quot;우리나라 가구를 소득순으로 세웠을 때 가운데 있는 가구의 소득&amp;quot;으로 오해하기 쉽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기준 중위소득은 가계금융복지조사의 중위소득에 최근 3년 증가율을 반영해 중앙생활보장위원회가 정하는 행정 기준선입니다. 가구원 수마다 따로 고시되고, 인상률도 가구원 수마다 다릅니다. 2026년에는 1인 가구가 7.20%, 6인 가구가 6.10% 올랐습니다.&lt;/p&gt;&lt;p&gt;그래서 &amp;quot;기준 중위소득 100%&amp;quot;가 곧 &amp;quot;소득 상위 50%&amp;quot;라는 뜻은 아닙니다. 내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몇 %인지는 계산할 수 있지만, 그 비율을 분포 속 위치로 바꿔 말할 근거는 없습니다. 이 사이트의 기준 중위소득 테스트가 &amp;quot;상위 몇 %&amp;quot;를 말하지 않는 이유입니다.&lt;/p&gt;&lt;p&gt;256만 4,238원 — 2026년 1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월) · 전년比 +7.20% (보건복지부 고시)&lt;/p&gt;&lt;h2&gt;급여마다 선이 다르다&lt;/h2&gt;&lt;p&gt;기초생활보장 급여는 기준 중위소득에 정해진 비율을 곱해 선을 긋습니다. 생계급여는 32%, 의료급여는 40%, 주거급여는 48%, 교육급여는 50%입니다. 1인 가구라면 생계급여는 월 82만 556원, 의료급여는 102만 5,695원, 주거급여는 123만 834원, 교육급여는 128만 2,119원이 기준선입니다. 4인 가구라면 생계급여 207만 8,316원부터 교육급여 324만 7,369원까지입니다.&lt;/p&gt;&lt;p&gt;이 선들은 따로 외울 필요 없이 계산으로 나옵니다. 1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2,564,238원에 0.32를 곱하면 820,556.16원이고, 원 단위에서 반올림하면 고시된 생계급여 기준 820,556원과 정확히 같습니다.&lt;/p&gt;&lt;h2&gt;소득만으로 정해지지 않는다&lt;/h2&gt;&lt;p&gt;선 안쪽에 있다고 곧바로 받는 것은 아닙니다. 수급 여부는 월급 같은 소득이 아니라 소득인정액으로 판단합니다. 소득인정액은 소득을 평가한 금액에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을 더한 값입니다. 월급이 적어도 집이나 예금이 많으면 선 밖으로 나갈 수 있습니다.&lt;/p&gt;&lt;p&gt;생계급여에는 부양의무자 기준도 남아 있습니다. 부모나 자녀 같은 1촌 직계혈족이나 배우자의 연소득이 1억 3,000만원을 넘거나 재산이 12억원을 넘으면 보장에서 빠집니다. 주거급여와 교육급여에는 이 기준이 없습니다. 그래서 같은 소득이라도 급여마다 결과가 달라질 수 있고, 실제로 받을 수 있는지는 행정복지센터나 복지로에서 확인해야 합니다.&lt;/p&gt;&lt;p&gt;신청하기 전에 가늠해보고 싶다면 복지로의 모의계산을 쓸 수 있습니다. 가구원 수와 소득, 재산, 부채를 넣으면 소득인정액을 계산해 어느 급여의 선 안쪽인지 보여줍니다. 정식 판정은 아니지만, 재산이 소득으로 얼마나 환산되는지 미리 알 수 있어서 &amp;quot;소득은 낮은데 왜 안 되지&amp;quot;라는 궁금증을 신청 전에 풀어볼 수 있습니다.&lt;/p&gt;&lt;h2&gt;내년에는 선이 올라간다&lt;/h2&gt;&lt;p&gt;2027년 기준 중위소득은 2026년 7월 28일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서 이미 정해졌습니다. 4인 가구는 692만 9,885원으로 6.70% 오르고, 1인 가구는 273만 6,042원입니다. 1인 가구 생계급여 기준선도 87만 5,533원으로 올라갑니다. 올해 선 바로 바깥에 있던 가구가 내년에는 안쪽으로 들어올 수 있다는 뜻입니다.&lt;/p&gt;&lt;h2&gt;출처&lt;/h2&gt;&lt;ul&gt;&lt;li&gt;&lt;a href=&quot;https://www.mohw.go.kr/menu.es?mid=a10708010100&quot;&gt;보건복지부 「기준 중위소득」&lt;/a&gt;&lt;/li&gt;&lt;li&gt;&lt;a href=&quot;https://www.mohw.go.kr/menu.es?mid=a10708010300&quot;&gt;보건복지부 「수급자 선정기준」&lt;/a&gt;&lt;/li&gt;&lt;li&gt;&lt;a href=&quot;https://www.bokjiro.go.kr/ssis-tbu/twatbz/mkclAsis/mkclPage.do&quot;&gt;복지로 「모의계산」&lt;/a&gt;&lt;/li&gt;&lt;/ul&gt;</content:encoded></item><item><title>담배 한 갑 4,500원 중 3,318원은 세금이다</title><link>https://xn--989a3x722b9tu.kr/read/cigarette-tax/</link><guid isPermaLink="true">https://xn--989a3x722b9tu.kr/read/cigarette-tax/</guid><pubDate>Sun, 27 Sep 2026 15:00:00 GMT</pubDate><description>담배 한 갑에 붙는 세금과 부담금을 항목별로 나눠봅니다. 값이 올라도 세금이 거의 그대로인 이유, 한 해 걷히는 11조 7,000억원과 흡연이 남기는 비용을 함께 봅니다.</description><content:encoded>&lt;p&gt;편의점에서 파는 궐련 한 갑은 4,500원입니다. 2015년 1월 인상 이후 이 값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가운데 담배 회사와 판매점에 돌아가는 몫은 생각보다 작습니다. 법에 정해진 세금과 부담금을 모두 더하면 한 갑에 3,318원, 소비자가격의 73.7%입니다.&lt;/p&gt;&lt;p&gt;3,318원 — 담배 한 갑(4,500원)에 붙는 세금·부담금 · 가격의 73.7%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지방세법 · 개별소비세법 · 국민건강증진법)&lt;/p&gt;&lt;h2&gt;여섯 가지가 붙는다&lt;/h2&gt;&lt;p&gt;가장 큰 것은 담배소비세로 1,007원입니다. 여기에 담배소비세의 43.99%만큼 지방교육세 443원이 따라붙습니다. 개별소비세가 594원,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이 841원, 부가가치세가 409원이고, 폐기물부담금 24.4원이 마지막으로 더해집니다. 지방교육세는 1,007원에 0.4399를 곱한 442.98원에서, 부가가치세는 4,500원을 11로 나눈 409.09원에서 나옵니다.&lt;/p&gt;&lt;p&gt;이름은 여럿이지만 성격으로 나누면 담배소비세와 지방교육세는 지방세이고, 개별소비세와 부가가치세는 국세입니다. 국민건강증진부담금과 폐기물부담금은 세금이 아니라 부담금입니다.&lt;/p&gt;&lt;h2&gt;값이 올라도 세금은 거의 그대로&lt;/h2&gt;&lt;p&gt;여섯 가지 가운데 가격에 비례하는 것은 부가가치세 하나뿐입니다. 나머지는 모두 한 갑, 곧 20개비라는 양에 붙습니다. 그래서 담배 값이 100원 오르더라도 늘어나는 세금은 부가가치세 약 9원 정도입니다. 반대로 세금을 늘리려면 값을 올리는 게 아니라 법에 적힌 세액 자체를 바꿔야 합니다.&lt;/p&gt;&lt;h2&gt;한 해 11조 7,000억원&lt;/h2&gt;&lt;p&gt;기획재정부의 「2024년 담배시장 동향」을 보면 지난해 담배는 35억 3,000만 갑이 팔렸고, 여기서 걷힌 제세부담금은 11조 7,000억원이었습니다. 두 숫자로 나누면 한 갑에 약 3,314원입니다. 법령으로 계산한 3,318원과 거의 맞아떨어집니다.&lt;/p&gt;&lt;p&gt;11조 7,000억원 — 2024년 담배 제세부담금 총액 · 35억 3,000만 갑 판매 (기획재정부 2024년 담배시장 동향)&lt;/p&gt;&lt;p&gt;판매량은 2022년 이후 2년 연속 줄고 있습니다. 2024년에는 전년보다 2.2% 줄었고, 그 안에서도 방향이 갈립니다. 궐련은 28억 7,000만 갑으로 4.3% 줄었지만, 궐련형 전자담배 등은 6억 6,000만 갑으로 8.3% 늘어 전체의 18.4%가 됐습니다.&lt;/p&gt;&lt;h2&gt;걷히는 세금과 남는 비용&lt;/h2&gt;&lt;p&gt;질병관리청 국민건강영양조사에서 19세 이상 현재흡연율은 16.7%입니다. 남자 28.5%, 여자 4.2%로 차이가 큽니다. 다만 이 흡연율은 일반 담배를 기준으로 한 값입니다. 궐련형 전자담배와 액상형 전자담배까지 넣은 담배제품 현재사용률은 21.8%로 5%p 넘게 높아집니다. 남자는 36.0%, 여자는 6.9%입니다. 앞에서 본 것처럼 궐련 판매는 줄고 전자담배 판매는 늘고 있어서, 궐련만 보는 흡연율은 실제 담배 사용을 점점 덜 담게 됩니다.&lt;/p&gt;&lt;p&gt;질병관리청은 흡연이 남기는 비용도 따로 추산했습니다. 2023년 직접흡연 때문에 숨진 30세 이상 성인은 6만 8,536명이었습니다. 의료비와 교통비 같은 직접비에 조기사망과 의료 이용으로 잃은 생산성 같은 간접비를 더한 사회경제적 비용은 14조 9,517억원으로, 2019년보다 2조 7,604억원 늘었습니다. 한 해 걷히는 담배 세금보다 큰 금액입니다.&lt;/p&gt;&lt;p&gt;14조 9,517억원 — 직접흡연으로 인한 사회경제적 비용 (2023년) (질병관리청 주간 건강과 질병 19권 20호)&lt;/p&gt;&lt;p&gt;다만 두 숫자를 곧바로 맞대기는 어렵습니다. 세금은 2024년, 비용은 2023년 기준이고, 걷힌 세금이 모두 흡연 피해를 메우는 데 쓰이는 것도 아닙니다. 어느 쪽이 다른 쪽을 갚는다고 단정할 수는 없고, 규모가 이 정도라는 것까지가 이 숫자로 말할 수 있는 범위입니다.&lt;/p&gt;&lt;p&gt;끊기로 마음먹은 사람을 위한 공공 지원도 있습니다. 가까운 보건소 금연클리닉에서 상담과 금연보조제를 받을 수 있고, 건강보험 금연치료 지원으로 병원에서 상담과 약 처방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둘 다 소득이나 나이를 따지지 않습니다.&lt;/p&gt;&lt;h2&gt;출처&lt;/h2&gt;&lt;ul&gt;&lt;li&gt;&lt;a href=&quot;https://www.easylaw.go.kr/CSP/OnhunqueansInfoRetrieve.laf?onhunqnaAstSeq=97&amp;amp;onhunqueSeq=4741&quot;&gt;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담배 세금」&lt;/a&gt;&lt;/li&gt;&lt;li&gt;&lt;a href=&quot;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684979&quot;&gt;기획재정부 「2024년 담배시장 동향」&lt;/a&gt;&lt;/li&gt;&lt;li&gt;&lt;a href=&quot;https://www.phwr.org/journal/view.html?doi=10.56786%2FPHWR.2026.19.20.5&quot;&gt;질병관리청 주간 건강과 질병 「직접흡연으로 인한 사망자 수 및 사회경제적 비용 추이, 2019–2023년」&lt;/a&gt;&lt;/li&gt;&lt;li&gt;&lt;a href=&quot;https://knhanes.kdca.go.kr/&quot;&gt;질병관리청 국민건강영양조사&lt;/a&gt;&lt;/li&gt;&lt;li&gt;&lt;a href=&quot;https://nosmk.khepi.or.kr/&quot;&gt;한국건강증진개발원 금연길라잡이 (보건소 금연클리닉)&lt;/a&gt;&lt;/li&gt;&lt;li&gt;&lt;a href=&quot;https://www.nhis.or.kr/&quot;&gt;국민건강보험공단 (금연치료 지원)&lt;/a&gt;&lt;/li&gt;&lt;/ul&gt;</content:encoded></item><item><title>자동차 유지비와 감가, 차 한 대의 값은 통장에 다 찍히지 않는다</title><link>https://xn--989a3x722b9tu.kr/read/car-cost/</link><guid isPermaLink="true">https://xn--989a3x722b9tu.kr/read/car-cost/</guid><pubDate>Sun, 27 Sep 2026 15:00:00 GMT</pubDate><description>가계 교통비 통계와 자동차 등록 현황을 바탕으로, 자동차에 실제로 들어가는 돈을 어떻게 셈해야 하는지 정리합니다. 가장 안 보이는 비용인 감가와, 셈에 넣기 어려운 시간까지 짚어봅니다.</description><content:encoded>&lt;p&gt;국토교통부 집계로 2024년 말 우리나라에 등록된 자동차는 2,629만 8,000대이고, 그 가운데 승용차가 2,177만 1,000대입니다. 차를 갖는 것은 유별난 선택이 아닙니다. 그런데 차 한 대에 실제로 얼마가 들어가는지를 제대로 셈해본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매달 통장에서 빠져나가는 돈만 세면 한 가지가 통째로 빠지기 때문입니다.&lt;/p&gt;&lt;p&gt;2,177만 1,000대 — 승용차 누적 등록대수 (2024년 말) (국토교통부 자동차 등록현황)&lt;/p&gt;&lt;p&gt;연료로 나눠 보면 아직은 휘발유차가 1,242만대로 가장 많고, 경유차가 910만 1,000대로 뒤를 잇습니다. 하이브리드차는 202만 4,000대, LPG차는 185만대, 전기차는 68만 4,000대입니다. 전기차는 전체 등록대수의 2.6%입니다. 연료에 따라 기름값이나 충전비, 자동차세가 달라지니 같은 값의 차라도 유지비는 차이가 납니다.&lt;/p&gt;&lt;h2&gt;다른 집은 교통에 얼마를 쓰나&lt;/h2&gt;&lt;p&gt;통계청 가계동향조사를 보면 2025년 가구당 월평균 소비지출은 293만 9,000원이고, 그 가운데 교통·운송 지출이 33만 7,000원입니다. 소비지출의 11.5%입니다. 교통·운송에는 자동차를 사는 돈과 기름값, 대중교통 요금이 모두 들어갑니다.&lt;/p&gt;&lt;p&gt;월 33만 7,000원 — 가구당 월평균 교통·운송 지출 · 소비지출의 11.5%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2025)&lt;/p&gt;&lt;p&gt;이 평균을 내 지출과 바로 견주기 전에 알아둘 것이 있습니다. 평균에는 차가 없는 가구도 함께 들어 있습니다. 차를 가진 가구만 따로 보면 이보다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내 차에 드는 돈이 33만 7,000원보다 많다고 해서 곧 과소비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lt;/p&gt;&lt;h2&gt;가장 안 보이는 비용, 감가&lt;/h2&gt;&lt;p&gt;차에 드는 돈은 크게 두 갈래입니다. 매달 나가는 유지비와, 차 값이 떨어지는 감가입니다. 기름값과 보험료, 자동차세, 정비비, 주차비는 통장에서 빠져나가니 눈에 보입니다. 감가는 그렇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3,000만원에 산 차가 5년 뒤 1,500만원이 됐다면 1,500만원이 사라졌지만, 그 돈은 어느 달에도 이체 내역으로 남지 않습니다.&lt;/p&gt;&lt;p&gt;감가를 셈하는 가장 정확한 방법은 지금 팔면 얼마를 받을지 보는 것입니다. 중고차 시세에는 정부 통계가 없고, 민간 시세는 차종과 주행거리, 사고 이력에 따라 크게 갈립니다. 평균 감가율 하나로 내 차를 셈하면 틀리기 쉽습니다. 내 차 시세는 중고차 앱에서 같은 연식과 주행거리로 조회하면 금방 나옵니다. 산 값에서 그 시세를 빼면 그동안 사라진 돈이 됩니다.&lt;/p&gt;&lt;h2&gt;차가 없었다면 썼을 돈을 빼야 한다&lt;/h2&gt;&lt;p&gt;차에 든 돈이 전부 차 때문에 더 쓴 돈은 아닙니다. 차가 없었다면 그만큼 대중교통이나 택시에 썼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차 때문에 더 쓴 돈은 감가와 유지비를 더한 뒤, 차 없이 살았다면 썼을 교통비를 빼야 나옵니다. 오래 탄 차라면 이 값이 마이너스가 되기도 합니다. 대중교통보다 싸게 굴린 경우입니다.&lt;/p&gt;&lt;h2&gt;셈에 넣기 어려운 것&lt;/h2&gt;&lt;p&gt;이 셈에는 시간이 빠져 있습니다. 차 덕분에 출퇴근이 하루 두 시간에서 한 시간으로 줄었다면 1년에 200시간이 넘게 돌아옵니다. 아이를 태우거나 짐을 싣는 일, 부모님을 병원에 모셔가는 일은 금액으로 바꾸기 어렵습니다. 반대로 사고나 큰 수리처럼 예상하지 못한 지출은 평소 유지비에 잡히지 않습니다. 돈으로 셈한 결과는 한쪽 면일 뿐이고, 차를 살지 말지를 대신 정해주지는 않습니다.&lt;/p&gt;&lt;h2&gt;이미 차가 있다면&lt;/h2&gt;&lt;p&gt;차를 계속 탈 생각이라면 줄일 수 있는 것부터 보면 됩니다. 자동차세는 1년치를 미리 한 번에 내는 연납을 신청하면 일부를 깎아줍니다. 위택스에서 신청하고, 연초에 할수록 공제 폭이 큽니다. 반대로 차를 두고 다니는 날이 늘어난다면 대중교통을 한 달에 일정 횟수 이상 탈 때 요금 일부를 돌려주는 K-패스를 볼 만합니다.&lt;/p&gt;&lt;h2&gt;출처&lt;/h2&gt;&lt;ul&gt;&lt;li&gt;&lt;a href=&quot;https://www.index.go.kr/unity/potal/main/EachDtlPageDetail.do?idx_cd=1257&quot;&gt;국토교통부 자동차 등록현황 (e-나라지표)&lt;/a&gt;&lt;/li&gt;&lt;li&gt;&lt;a href=&quot;https://www.korea.kr/briefing/policyBriefingView.do?newsId=156746265&quot;&gt;통계청(국가데이터처) 「2025년 4/4분기 가계동향조사 결과(2025년 연간지출 포함)」&lt;/a&gt;&lt;/li&gt;&lt;li&gt;&lt;a href=&quot;https://www.wetax.go.kr/&quot;&gt;위택스 (자동차세 연납 신청)&lt;/a&gt;&lt;/li&gt;&lt;li&gt;&lt;a href=&quot;https://korea-pass.kr/&quot;&gt;K-패스 (국토교통부 · 한국교통안전공단)&lt;/a&gt;&lt;/li&gt;&lt;/ul&gt;</content:encoded></item></channel></rs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