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급사회데이터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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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집 소득은 중위소득의 몇 %일까

80개 복지사업이 대상을 정할 때 쓰는 그 기준선

가구원 수와 한 달 가구 소득을 넣으면 보건복지부가 고시한 기준 중위소득 대비 어디쯤인지 계산합니다. 15개 부처 80개 복지사업이 이 한 줄을 기준으로 대상을 정합니다. 다만 실제 수급은 소득만으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이 화면은 "소득 요건만 보면 이 선 안쪽입니다"까지만 말하고, 실제 확인은 복지로로 넘깁니다.
📝 3문항⏱ 약 30🔒 서버 전송 없음

이 테스트가 기준으로 삼는 숫자

전부 정부와 공공기관이 공표한 통계입니다. 계산식은 데이터 출처 페이지에 전부 적어뒀습니다.

2026년 기준 중위소득 (4인)649만 4,738원
보건복지부 고시 · 전년比 6.51% 인상으로 역대 최대
1인 가구256만 4,238원
2인 419만 9,292원 · 3인 535만 9,036원 · 1인은 7.20% 인상
급여별 선정기준32 · 40 · 48 · 50%
생계 · 의료 · 주거 · 교육급여 순
4인 가구 생계급여 선207만 8,316원
이 금액에서 소득인정액을 뺀 만큼을 지원
이 기준을 쓰는 복지사업15개 부처 80개
보건복지부 · 2026년
2027년 기준 중위소득 (4인)692만 9,885원
2026년 7월 28일 제80차 중앙생활보장위원회 의결 · 6.70% 인상
데이터 출처와 계산법 전문 보기

시작하기 전에 알아둘 것

답변과 상관없이 늘 같은 이야기라 미리 꺼내뒀습니다. 결과 화면에서는 여기에 내 답변으로 계산한 근거가 더 붙습니다.

소득만으로는 정해지지 않습니다

소득인정액

실제 수급 판정은 소득이 아니라 소득인정액으로 합니다. 소득인정액은 소득평가액에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더한 값입니다. 두 방향으로 다 어긋날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에는 공제가 있어 소득평가액이 세전 소득보다 낮게 잡히고, 반대로 집이나 예금이 있으면 그것이 소득으로 환산돼 더해집니다. 요건도 급여마다 다릅니다. 생계급여는 1촌 직계혈족과 그 배우자의 연소득이 1억 3,000만원을 넘거나 재산이 12억원을 넘으면 보장에서 제외되고, 의료급여에도 부양의무자 기준이 있습니다. 주거급여와 교육급여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 화면은 "받을 수 있습니다"라고 쓰지 않습니다. 소득 요건만 보면 어느 선 안쪽인지까지가 여기서 할 수 있는 말입니다.

왜 상위 몇 %를 말하지 않나

분포가 아닙니다

기준 중위소득은 이름과 달리 지금 이 순간 가구소득 분포의 한가운데 값이 아닙니다. 가계금융복지조사의 중위소득에 최근 3년 증가율을 곱해 만든 행정 기준선이고, 가구원 수별로 따로 고시됩니다. 인상률도 가구원 수마다 다릅니다. 2026년에는 1인 가구가 7.20%, 4인 가구가 6.51%, 6인 가구가 6.10% 올랐습니다. 그러니 "중위소득 100% = 상위 50%"가 아닙니다. 이 테스트가 상위 몇 %를 말하지 않는 이유입니다. 없는 숫자를 지어내느니 기준선과의 거리만 보여드립니다.

내년에는 선이 올라갑니다

+6.70%

2027년 기준 중위소득은 2026년 7월 28일 제80차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서 6.70% 인상으로 의결됐습니다. 4인 가구는 649만 4,738원에서 692만 9,885원으로, 1인 가구는 273만 6,042원이 됩니다. 2025년 6.42%, 2026년 6.51%에 이어 또 역대 최대입니다. 급여별 비율은 32·40·48·50% 그대로여서, 소득이 그대로라면 내년에는 기준 중위소득 대비 비율이 내려갑니다. 지금 선 바깥이어도 내년에 안쪽으로 들어올 수 있다는 뜻입니다. 시행일은 2027년 1월 1일이고, 이 화면의 계산은 지금 시행 중인 2026년 고시를 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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