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출산 공제, 첫해에 쓰인 돈
5,319억원
2024년부터 부모·조부모에게 혼인신고 전후 2년, 출생·입양 후 2년 안에 받는 돈은 1억원을 따로 공제합니다(제53조의2). 국세통계 6-3-2에 따르면 2024년 증여세 신고에서 혼인공제로 빠진 금액이 5,319억원, 출산공제가 2,566억원입니다. 같은 해 직계존비속 기본 공제는 3조 9,572억원이었습니다.
증여세 계산기 · 자녀 증여 한도
10년 합산 공제, 혼인·출산 1억, 그리고 3개월 안에 신고하면 덜 내는 돈
전부 정부와 공공기관이 공표한 통계입니다. 계산식은 데이터 출처 페이지에 전부 적어뒀습니다.
같은 쪽에서 최근 10년 안에 받은 돈을 이번 것과 합칩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 아버지와 어머니는 한 사람으로 봅니다. 여기서 받는 사람 기준 공제를 뺍니다. 부모·조부모에게 받으면 성년 5천만원·미성년 2천만원, 배우자는 6억원, 그 밖의 친족은 1천만원입니다. 혼인신고 전후 2년이나 출생·입양 후 2년 안에 부모·조부모에게 받은 돈은 1억원을 더 뺍니다. 남은 과세표준에 10~50% 다섯 단계 세율을 매기고, 손주가 조부모에게 받으면 30%를 더합니다. 기한 안에 신고하면 3%를 덜어냅니다.
만 32세가 부모님께 1억원을 받고, 10년 안에 부모님께 3천만원을 받은 적이 있다면 합계 1억 3,000만원에서 공제 한도 5,000만원을 빼 과세표준은 8,000만원입니다. 1억원 이하 구간이라 10%인 800만원이 산출세액이고, 증여받은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안에 신고하면 3%인 24만원을 빼고 776만원을 냅니다. 혼인신고 전후 2년 안에 받은 돈이라면 공제 한도가 1억 5,000만원으로 늘어 세금은 0원입니다.
국세청 국세통계에 따르면 2025년 부모·자식·조부모·손주 사이 증여세 신고(과세미달 제외) 94,508건 가운데 10년 합계 1억~3억원 구간이 37,549건, 39.7%로 가장 많습니다. 위 예시도 이 구간입니다. 결과 화면은 세금이 있으면 내 금액이 어느 구간인지, 없으면 앞으로 얼마까지 더 받아도 되는지를 알려드립니다.
현금 증여만 다룹니다. 아파트·주식 평가, 부담부증여, 가업승계·창업자금 특례는 넣지 않았습니다. 조부모와 부모 양쪽에서 받았다면 직계존속 공제를 나눠 써야 해서 실제 세금이 더 나올 수 있습니다. 정확한 세액은 홈택스 신고서에서 확인하세요.
답변과 상관없이 늘 같은 이야기라 미리 꺼내뒀습니다. 결과 화면에서는 여기에 내 답변으로 계산한 근거가 추가됩니다.
5,319억원
2024년부터 부모·조부모에게 혼인신고 전후 2년, 출생·입양 후 2년 안에 받는 돈은 1억원을 따로 공제합니다(제53조의2). 국세통계 6-3-2에 따르면 2024년 증여세 신고에서 혼인공제로 빠진 금액이 5,319억원, 출산공제가 2,566억원입니다. 같은 해 직계존비속 기본 공제는 3조 9,572억원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