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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면제 한도, 실제 신고는 1억~3억원에 가장 많다

2026. 10. 30 · 읽는 데 약 6분

증여세 이야기는 "얼마까지는 세금이 없다"에서 시작합니다. 흔히 "면제 한도"라고 부르지만 법에 그런 말은 없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의 증여재산공제가 그 역할을 합니다. 받은 금액에서 공제를 빼고 남은 부분에만 세금이 붙으니, 공제 안에서 받으면 낼 세금이 없습니다. 이 글은 공제가 누구에게 얼마인지, 넘으면 세율이 어떻게 되는지를 조문으로 정리하고, 국세청 국세통계로 실제 증여세 신고가 어느 금액대에 몰려 있는지 봅니다. 법 조문은 2026년 10월 시행 중인 현행본 기준입니다.

누구에게 받느냐로 한도가 정해진다

증여재산공제는 주는 사람이 아니라 받는 사람을 기준으로, 10년 동안 받은 금액을 합쳐서 셉니다. 배우자에게 받으면 6억원, 부모·조부모 같은 직계존속에게 받으면 5천만원입니다. 받는 사람이 만 19세가 안 된 미성년자라면 직계존속 공제는 2천만원으로 줄어듭니다. 자녀가 부모에게 주는 경우도 5천만원이고, 형제자매·삼촌·이모 같은 그 밖의 친족에게 받으면 1천만원입니다. 친족이 아닌 사람에게 받은 돈에는 공제가 없습니다.

10년간 5천만원
성인이 부모·조부모에게 받을 때 증여재산공제 (미성년자 2천만원, 배우자 간 6억원)출처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

헷갈리기 쉬운 부분이 두 가지 있습니다. 첫째, 아버지와 어머니는 따로 5천만원씩이 아닙니다. 공제는 직계존속 전체를 합쳐 5천만원이고, 10년 합산을 할 때도 법은 부모를 한 사람으로 봅니다. 둘째, 할아버지에게 받은 돈도 같은 직계존속 공제를 나눠 씁니다. 10년 안에 부모에게 5천만원을 받았다면 조부모에게 받을 때 조부모 쪽에는 남은 공제가 없습니다. 게다가 자녀를 건너뛰고 손주가 받으면 계산한 세금에 30%가 더 붙고, 미성년 손주가 20억원을 넘게 받으면 40%가 붙습니다.

혼인과 출산에는 1억원이 따로 있다

2024년부터 혼인·출산 증여재산공제(제53조의2)가 생겼습니다. 혼인신고일 전후 2년 안에, 또는 자녀가 태어나거나 입양한 날부터 2년 안에 직계존속에게 받은 돈은 기본 공제 5천만원과 별개로 1억원을 더 뺍니다. 혼인과 출산을 둘 다 써도 합쳐 1억원이 한도입니다. 예를 들어 성인 자녀가 결혼하면서 부모에게 1억 5천만원을 받으면, 앞선 10년 동안 받은 돈이 없다는 전제에서 기본 5천만원과 혼인 1억원으로 전부 공제돼 낼 세금이 없습니다. 이 공제가 처음 적용된 2024년 국세통계를 보면 혼인공제로 5,319억원, 출산공제로 2,566억원이 공제됐습니다.

넘은 만큼은 10%부터

공제를 넘은 금액(과세표준)에는 제26조의 누진세율이 붙습니다. 1억원 이하 10%, 1억원 초과 5억원 이하 20%, 10억원 이하 30%, 30억원 이하 40%, 30억원 초과는 50%입니다. 넘은 금액 전체가 아니라 구간마다 그 구간의 세율이 붙습니다. 예시로 성인 자녀가 10년 동안 다른 증여 없이 부모에게 1억원을 받으면 공제 5천만원을 뺀 5천만원이 과세표준이고, 10%인 500만원이 산출세액입니다. 기한 안에 신고하면 3%를 깎아줘서 실제로 내는 돈은 485만원입니다. 과세표준이 50만원이 안 되면 세금을 매기지 않습니다.

실제 신고는 어느 금액에 몰려 있나

국세청 국세통계에 따르면 2025년 증여세 신고는 과세미달을 빼고 180,260건입니다. 금액(받은 금액에 10년 합산분을 더한 값) 구간으로 보면 1억~3억원이 49,700건으로 27.6%, 5천만~1억원이 23.8%입니다. 1억원 이하가 54.9%, 3억원 이하가 82.5%라서 증여세 신고 다섯 건 중 네 건은 3억원 아래에서 나옵니다. 반대로 50억원을 넘는 신고는 618건, 0.34%뿐인데 이 618건의 금액이 전체 49조 1,579억원의 26.6%를 차지합니다. 증여 금액의 평균을 말하면 이런 소수가 숫자를 끌어올리므로 구간 분포로 보는 편이 실제 모습에 가깝습니다.

82.5%
2025년 증여세 신고 중 증여재산가액(10년 합산 포함)이 3억원 이하인 비율 (과세미달 제외 180,260건)출처 · 국세청 국세통계 6.3.5 관계별 증여세 신고 현황

관계별로 나누면 공제 한도의 흔적이 그대로 보입니다. 부모와 자녀 사이의 신고가 94,508건으로 전체의 52.4%이고, 그 안에서는 1억~3억원이 39.7%, 5천만~1억원이 31.1%입니다. 5천만원 공제를 넘겨야 세금이 생기니 그 바로 위 구간에 신고가 쌓입니다. 배우자 간 신고 3,561건은 81.4%가 5억~10억원 구간에 있습니다. 공제가 6억원이라 그보다 적게 주고받으면 세금이 생기지 않아 통계에 거의 잡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 밖의 친족은 1천만~5천만원이 40.0%, 공제가 없는 친족 외 관계는 1천만원 이하가 41.5%로 가장 많습니다.

받기 전에 해둘 일

첫째, 지난 10년을 먼저 셉니다. 같은 사람(부모는 한 사람으로 봅니다)에게 10년 안에 받은 돈은 합쳐서 계산하므로, 이번 금액만 보고 공제 안이라고 판단하면 틀릴 수 있습니다. 둘째, 공제를 넘는다면 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안에 받은 사람이 신고합니다. 기한을 지키면 신고세액공제 3%가 적용됩니다. 셋째, 혼인·출산 공제를 쓸 생각이라면 혼인신고일이나 출생일을 기준으로 2년 안에 들어오는지 날짜를 확인합니다. 넷째, 공제 안이라도 계좌이체처럼 기록이 남는 방식으로 주고받으면 나중에 10년 합산을 따질 때 근거가 됩니다. 이 글은 현금 증여만 다룹니다. 부동산이나 주식, 빚을 함께 넘기는 부담부증여는 계산 방식이 다르니 국세청 안내를 확인해보세요.

이 사이트의 증여세 테스트는 위 조문을 그대로 계산합니다. 누구에게 받는지, 받는 사람의 나이, 이번에 받는 금액과 최근 10년 동안 같은 쪽에서 받은 금액, 혼인·출산 2년 안인지를 입력하면 공제 후 과세표준과 신고했을 때 낼 세금, 앞으로 세금 없이 받을 수 있는 금액, 그리고 국세통계에서 내 금액이 어느 구간에 속하는지 보여줍니다. 입력한 금액은 서버로 보내지 않고 화면 안에서만 계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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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이 글은 공개 통계를 풀어 쓴 해설이며 재무·투자 조언이 아닙니다. 계산 방법은 데이터 출처와 계산법에 따로 적어두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