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급사회

연차 계산기 · 연차수당 계산기

내 연차, 며칠이고 못 쓰면 얼마

근속에 따라 생기는 날, 사라지는 날, 못 쓰면 받는 돈

입사한 해와 달, 주 근무시간, 월 통상임금, 남은 연차를 넣으면 근로기준법 제60조대로 올해 연차와 다음에 생기는 연차, 남은 날이 사라지는 시점, 못 쓰면 받아야 할 연차수당을 계산합니다. 5인 미만 사업장과 주 15시간 미만 근로자는 왜 0일인지, 회사가 사용촉진을 했다면 수당이 왜 없을 수 있는지도 법 조문으로 설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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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테스트가 기준으로 삼는 숫자

전부 정부와 공공기관이 공표한 통계입니다. 계산식은 데이터 출처 페이지에 전부 적어뒀습니다.

1년 일하면15일
근로기준법 제60조① · 1년간 80% 이상 출근
1년 미만한 달 개근마다 1일
근로기준법 제60조② · 첫해 최대 11일
근속 가산2년마다 1일 · 최대 25일
근로기준법 제60조④ · 3년차부터
평균 부여 연차16.7일
2024년 · 5인 이상 사업체 상용근로자 · 문화체육관광부 근로자 휴가조사
평균 사용 연차13.2일
연차소진율 79.4% · 2018년 조사 시작 이래 최고
1년 계약직최대 11일
366일째 근로관계가 있어야 15일이 더 생김 · 고용노동부 2021.12.16
데이터 출처와 계산법 전문 보기

이렇게 계산합니다

어떻게 계산하나요

입사한 해와 달로 근속 개월을 셉니다. 1년 미만이면 한 달 개근할 때마다 1일씩 최대 11일, 1년을 채우면 15일, 그 뒤로는 최초 1년을 넘는 근속 2년마다 1일씩 늘어 25일에서 멈춥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 주 40시간보다 짧게 일하면 연차를 근무시간에 비례해 시간 단위로 바꿉니다. 못 쓴 연차의 수당은 월 통상임금을 월 소정근로시간으로 나눈 시간급에 하루 소정근로시간을 곱한 1일 통상임금에 남은 일수를 곱해 구합니다. 주 40시간이면 월 소정근로시간은 209시간입니다.

예를 들어

5인 이상 회사에 2021년 3월 입사해 주 40시간 일하고 월 통상임금이 330만원인 사람은 2026년 10월 기준 근속 5년 7개월이라 지금 쓰는 연차가 17일입니다. 다음 입사일인 2027년 3월에도 17일이 생깁니다. 남은 6일을 그 전에 못 쓰면 3,300,000원 ÷ 209시간 × 8시간으로 1일 통상임금이 126,316원이고, 6일이면 757,896원을 수당으로 받아야 합니다. 회사가 법이 정한 사용촉진 절차를 거쳤다면 수당 지급 의무는 없습니다.

다른 직장인은 얼마나 쓰나요

문화체육관광부 근로자 휴가조사에서 5인 이상 사업체 상용근로자는 2024년에 평균 16.7일을 받아 13.2일을 썼습니다. 연차소진율은 79.4%로 2018년 조사를 시작한 뒤 가장 높았습니다.

이 계산이 다루지 않는 것

매달 개근하고 출근율이 80% 이상이라고 가정했고, 입사한 해와 달만 받아 이번 달 입사일이 지났다고 보고 셉니다. 1월 1일처럼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를 한꺼번에 주는 회사라면 일수가 다를 수 있으니 취업규칙과 인사 시스템을 확인해보세요.

시작하기 전에 알아둘 것

답변과 상관없이 늘 같은 이야기라 미리 꺼내뒀습니다. 결과 화면에서는 여기에 내 답변으로 계산한 근거가 추가됩니다.

다른 직장인은 얼마나 쓰나

16.7일 중 13.2일

문화체육관광부 근로자 휴가조사에 따르면 5인 이상 사업체 상용근로자는 2024년에 평균 16.7일을 받아 13.2일을 썼습니다. 연차소진율은 79.4%로 2018년 조사를 시작한 뒤 가장 높습니다. 2020년에는 14.9일 중 10.7일(71.6%)이었습니다. 거꾸로 보면 평균적인 직장인도 해마다 사흘 반쯤은 못 쓰고 넘깁니다. 5일 이상 이어서 쉰 사람은 9.8%였습니다.

이 계산이 놓치는 것

입사일 기준 · 개근 가정

입사한 해와 달만 받아서 이번 달 입사일이 지났다고 보고 셌습니다. 매달 개근하고 출근율이 80% 이상이라고 가정했고, 단시간 비율은 주 40시간을 기준으로 냈습니다. 많은 회사가 1월 1일 같은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를 한꺼번에 주는데, 고용노동부 행정해석(근기 68207-620)은 퇴직할 때 입사일 기준으로 센 일수보다 적으면 모자란 만큼 수당으로 정산하라고 합니다. 2027년 6월 10일부터는 연차를 시간 단위로 나눠 청구할 수 있고, 연차를 썼다는 이유로 불리하게 대우하는 것이 금지됩니다(근로기준법 개정, 법률 제21784호). 일수 계산은 바뀌지 않습니다.

월급과 일, 다른 테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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