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과 금액의 기준이 다릅니다
총소득 ≠ 총급여액 등
자격을 따지는 "총소득"에는 근로·사업소득 말고도 이자, 배당, 연금, 기타소득이 다 들어갑니다. 사업소득은 업종별 조정률(도매업 20%부터 임대업·인적용역 90%까지)을 곱해서 넣습니다. 반면 금액을 정하는 "총급여액 등"은 일해서 번 돈만 봅니다. 그래서 일해서 번 돈은 적어도 연금이나 이자가 많으면 자격에서 빠질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계산기 · 대상 기준
단독 165만 · 홑벌이 285만 · 맞벌이 330만원까지, 법에 실린 산정표 그대로
전부 정부와 공공기관이 공표한 통계입니다. 계산식은 데이터 출처 페이지에 전부 적어뒀습니다.
먼저 가구 형태를 정합니다. 혼자면 단독, 배우자 없이 부양자녀나 부모와 살거나 배우자가 번 돈이 300만원 미만이면 홑벌이, 부부가 각각 300만원 이상이면 맞벌이입니다. 자격은 이자·배당·연금까지 더한 부부 합산 총소득으로 보고, 단독 2,200만원, 홑벌이 3,200만원, 맞벌이 4,400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금액은 일해서 번 돈(총급여액 등)으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별표 11 산정표에서 찾습니다. 번 돈에 비례해 늘다가 최대 구간에서 165·285·330만원으로 멈추고, 그 뒤로는 줄어듭니다. 가구원 재산이 1억 7천만원 이상이면 절반, 2억 4천만원 이상이면 대상이 아닙니다.
부부가 작년에 각각 1,200만원과 600만원을 벌었고 다른 소득은 없으며 재산이 1억 7천만원 미만이라면, 맞벌이 가구에 총급여액 등 1,800만원입니다. 맞벌이 최대 구간 800~1,700만원을 지난 줄어드는 구간이라 산정표대로라면 317만 8,000원입니다. 같은 소득으로 두 사람이 각자 단독 가구였다면 합쳐서 292만원이라, 이 경우는 맞벌이로 받는 편이 25만 8,000원 많습니다.
국세청에 따르면 2025년 귀속 정기분 근로장려금은 204만 가구에 2조 2,551억원이 지급됐고, 그중 단독 가구가 143만 가구로 70.1%였습니다. 국세청은 임금과 재산가액이 올라 요건 밖으로 나간 가구가 늘면서 지급 규모가 줄었다고 설명합니다.
사업소득은 업종별 조정률을 곱해야 해서 근로소득 기준으로만 계산합니다. 월평균 근로소득 500만원 이상 상용근로자 제외, 국세 체납액 충당, 기한 후 신청 때의 95% 지급은 금액에 넣지 않았습니다. 가구원 판정과 재산 평가는 국세청이 하니 실제 금액은 심사 결과로 확인해보세요.
답변과 상관없이 늘 같은 이야기라 미리 꺼내뒀습니다. 결과 화면에서는 여기에 내 답변으로 계산한 근거가 추가됩니다.
총소득 ≠ 총급여액 등
자격을 따지는 "총소득"에는 근로·사업소득 말고도 이자, 배당, 연금, 기타소득이 다 들어갑니다. 사업소득은 업종별 조정률(도매업 20%부터 임대업·인적용역 90%까지)을 곱해서 넣습니다. 반면 금액을 정하는 "총급여액 등"은 일해서 번 돈만 봅니다. 그래서 일해서 번 돈은 적어도 연금이나 이자가 많으면 자격에서 빠질 수 있습니다.
330 → 318만원
국세청이 직접 드는 사례입니다. 혼인 전 각자 900만원을 버는 단독 가구 둘은 165만원씩 합쳐 330만원을 받습니다. 그런데 결혼해 맞벌이 가구 1,800만원이 되면 맞벌이 최대 구간(800~1,700만원)을 넘어 318만원으로 줄어듭니다. 2026년 세법개정안은 이 구간 끝을 1,800만원으로 늘려 이 불이익을 없애겠다고 했습니다.
204만 가구
2025년 귀속 정기분 근로장려금은 204만 가구에 2조 2,551억원이 지급됐습니다. 나눠 보면 가구당 약 110만원입니다. 단독 가구가 143만 가구로 70.1%이고, 연령대로는 20대가 59만 가구로 가장 많았습니다. 반기분까지 합친 연간 지급은 395만 가구 4조 4,522억원으로 1년 전보다 9만 가구 줄었습니다. 국세청은 명목임금과 재산가액이 오르면서 소득·재산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가구가 늘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합니다. 기준선은 그대로인데 임금과 집값이 올라 밖으로 밀려나는 가구가 생긴다는 뜻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