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급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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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계산기 · 수급기간

내 실업급여, 얼마를 며칠 받을까

하루 금액과 받는 날수, 그리고 신청을 미루면 안 되는 이유

그만둔 해와 나이, 고용보험 가입 기간, 그만두기 전 월급을 넣으면 고용보험법대로 구직급여 하루 금액과 받는 날수, 총액을 계산합니다. 수급자 열 명 중 여섯이 하한액, 셋이 상한액을 받는 구조라 월급이 달라도 받는 돈은 거의 같다는 것도 숫자로 보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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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테스트가 기준으로 삼는 숫자

전부 정부와 공공기관이 공표한 통계입니다. 계산식은 데이터 출처 페이지에 전부 적어뒀습니다.

구직급여 상한하루 68,100원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68조 · 2026.1.1 이후 이직자
구직급여 하한하루 66,048원
최저임금 10,320원 × 8시간 × 80% · 고용보험법 제46조
받는 날수120~270일
고용보험법 별표 1 · 나이와 가입 기간에 따라
하한액을 받는 수급자63.4%
2025년 수급자 172만명 중 · 상한액 32.2% · 고용노동부 2026.9.1
8월 구직급여 지급자61만 5천명
지급액 1조 84억원 · 고용노동부 2026.9.7
받을 수 있는 기간이직 후 12개월
고용보험법 제48조 · 그 안에 다 못 받으면 남은 날은 사라짐
데이터 출처와 계산법 전문 보기

시작하기 전에 알아둘 것

답변과 상관없이 늘 같은 이야기라 미리 꺼내뒀습니다. 결과 화면에서는 여기에 내 답변으로 계산한 근거가 더 붙습니다.

이 계산이 놓치는 것

바뀌는 중인 제도

평균임금을 "월급 × 12 ÷ 365" 로 근사했습니다. 실제는 이직 전 3개월 임금 총액을 그 기간 날수로 나누고, 그 금액이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통상임금으로 칩니다. 정부는 2026년 9월 매일 주던 구직급여를 무급휴일을 뺀 주 6일 지급으로 바꾸는 개편안을 냈습니다. 총액과 날수는 그대로 두되 매달 받는 금액이 달라질 수 있어서 이 계산은 총액을 중심에 둡니다. 2028년 1월부터는 기초일액이 이직 전 1년간 신고된 보수 기준으로 바뀝니다(고용보험법 법률 제21473호). 2027년 이직자 상한액은 아직 정해지지 않아 넣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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