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과 상관없이 늘 같은 이야기라 미리 꺼내뒀습니다. 결과 화면에서는 여기에 내 답변으로 계산한 근거가 더 붙습니다.
이 계산이 놓치는 것
바뀌는 중인 제도
평균임금을 "월급 × 12 ÷ 365" 로 근사했습니다. 실제는 이직 전 3개월 임금 총액을 그 기간 날수로 나누고, 그 금액이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통상임금으로 칩니다. 정부는 2026년 9월 매일 주던 구직급여를 무급휴일을 뺀 주 6일 지급으로 바꾸는 개편안을 냈습니다. 총액과 날수는 그대로 두되 매달 받는 금액이 달라질 수 있어서 이 계산은 총액을 중심에 둡니다. 2028년 1월부터는 기초일액이 이직 전 1년간 신고된 보수 기준으로 바뀝니다(고용보험법 법률 제21473호). 2027년 이직자 상한액은 아직 정해지지 않아 넣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