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급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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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급여 계산기 · 상한액

육아휴직하면 한 달에 얼마 받을까

달마다 받는 돈과 총액, 배우자와 나눠 쓰면 얼마나 늘어나는지

월 통상임금과 쉴 개월 수, 배우자가 함께 쓰는 개월 수를 넣으면 고용보험법 시행령대로 달마다 받는 육아휴직 급여와 총액을 계산합니다. 6+6 부모육아휴직제는 부모가 함께 쓴 개월 수만큼만 붙어서, 배우자가 몇 달 쓰느냐에 따라 같은 월급이어도 받는 돈이 수백만원씩 달라집니다. 2024년에 아이를 낳은 아빠 가운데 그해 육아휴직을 쓴 사람은 10.2%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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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테스트가 기준으로 삼는 숫자

전부 정부와 공공기관이 공표한 통계입니다. 계산식은 데이터 출처 페이지에 전부 적어뒀습니다.

1~3개월 상한월 250만원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 · 통상임금 100% · 하한 70만원
4~6개월 · 7개월~ 상한월 200만원 · 160만원
시행령 제95조 · 7개월째부터 통상임금 80%
6+6 특례 6개월째 상한월 450만원
시행령 제95조의3 · 생후 18개월 안에 부모 모두 사용
한부모 1~3개월 상한월 300만원
시행령 제95조의3③
2024년 육아휴직자206,226명
아빠 29.2% · 국가데이터처 2024년 육아휴직통계
출생아 아빠의 사용률10.2%
엄마 72.2% · 2024년 출생아 부모의 같은 해 사용률
데이터 출처와 계산법 전문 보기

시작하기 전에 알아둘 것

답변과 상관없이 늘 같은 이야기라 미리 꺼내뒀습니다. 결과 화면에서는 여기에 내 답변으로 계산한 근거가 더 붙습니다.

아빠는 열 명 중 한 명

아빠 10.2% · 엄마 72.2%

2024년에 아이를 낳은 부모 가운데 그해 육아휴직을 시작한 비율은 34.7%였습니다. 엄마는 72.2%, 아빠는 10.2%로 처음 10%를 넘었습니다. 2024년 육아휴직자 206,226명 중 아빠는 29.2%였고, 그중 67.9%가 300명 이상 기업에 다녔습니다. 6+6 특례가 시작된 해에 늘었지만 여전히 큰 회사 이야기에 가깝습니다(국가데이터처 2024년 육아휴직통계).

육아휴직 전에 받는 것

90일 상한 660만원

출산전후휴가 90일 동안은 통상임금을 받고 고용보험에서 주는 상한은 660만원(한 달에 220만원꼴)입니다. 쌍둥이 이상은 120일 880만원입니다. 우선지원대상기업이 아니면 앞의 60일은 회사가, 나머지 30일은 고용보험이 줍니다. 배우자 출산전후휴가 20일은 우선지원대상기업이면 상한 1,684,210원까지 고용보험에서 나옵니다(고용노동부고시 제2026-67호).

이 계산이 놓치는 것

한 달씩 꽉 채웠다고 가정

한 달을 못 채운 달은 휴직한 일수에 비례해서 줍니다. 자녀 기관의 방학·휴원 때 쓰는 1~2주짜리 육아휴직도 같은 방식이고, 1년 기간 안에 들어갑니다. 회사에서 휴직 중 받는 돈이 있으면 감액될 수 있는데 여기서는 없다고 봤습니다. 통상임금에 무엇이 들어가는지는 회사마다 달라서 급여명세서와 고용센터 확인이 가장 정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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