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금이 바닥나면 연금도 사라지나요
아니요
가장 흔한 오해입니다. 기금 소진은 쌓아둔 적립금이 다 쓰인다는 뜻입니다. 제도가 없어진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 시점이 되면 그 해에 걷은 보험료로 그 해 연금을 지급하는 부과방식으로 넘어갑니다. 독일, 프랑스, 일본 등 상당수 국가가 이미 이 방식으로 운영합니다. 국민연금은 법으로 지급이 보장되는 제도입니다. 논점은 받느냐 못 받느냐가 아니라 그때 보험료를 얼마나 걷어야 하느냐입니다.
국민연금 계산기 · 고갈 시점
예상 수령액과 기금 소진 논란을 같이 확인합니다
전부 정부와 공공기관이 공표한 통계입니다. 계산식은 데이터 출처 페이지에 전부 적어뒀습니다.
국민연금 기본연금액 산식을 단순화해 씁니다. 전체 가입자의 3년 평균소득월액(A값)과 내 월 소득(B값)의 평균을 내고, 2025년 개정으로 오른 소득대체율 43%를 곱한 뒤, 40년 만액 기준 대비 가입 기간 비율을 곱합니다. A값은 2025년 7월부터 2026년 6월까지 적용되는 308만 9,062원입니다. 가입 기간은 지금까지 낸 햇수에 앞으로 낼 햇수를 더하고 40년에서 자릅니다. 최소 가입 기간 10년이 안 되면 노령연금이 나오지 않아 0원으로 나옵니다.
만 35세, 월 소득 300만원, 지금까지 8년을 냈고 60세까지 낼 생각이라면 총 가입 기간은 33년입니다. (309만원 + 300만원) ÷ 2 × 43% × 33 ÷ 40을 계산하면 월 약 108만원입니다. 국민연금연구원이 조사한 개인 기준 최소 노후생활비 월 139.2만원의 78%를 채웁니다. 1969년생 이후는 만 65세부터 받으니 첫 수령은 2056년입니다. A값이 절반을 차지하는 구조라 소득이 두 배여도 연금은 두 배가 되지 않습니다.
국회예산정책처 전망으로 기금 소진 시점은 2025년 개정 전 2056년에서 개정 후 2064년으로 늦춰졌습니다. 기금이 바닥나는 것과 연금 지급이 멈추는 것은 다른 이야기라, 결과 화면에서 내가 받기 시작하는 해와 소진 전망을 나란히 놓고 짚어드립니다.
실제 연금은 가입 기간 내내의 소득을 재평가율로 환산해 계산합니다. 기준소득월액 상한, 부양가족연금, 출산·군복무 크레딧도 이 계산에는 없습니다. 내 가입 이력으로 계산한 정확한 금액은 국민연금공단의 예상연금 조회에서 확인하세요.
답변과 상관없이 늘 같은 이야기라 미리 꺼내뒀습니다. 결과 화면에서는 여기에 내 답변으로 계산한 근거가 추가됩니다.
아니요
가장 흔한 오해입니다. 기금 소진은 쌓아둔 적립금이 다 쓰인다는 뜻입니다. 제도가 없어진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 시점이 되면 그 해에 걷은 보험료로 그 해 연금을 지급하는 부과방식으로 넘어갑니다. 독일, 프랑스, 일본 등 상당수 국가가 이미 이 방식으로 운영합니다. 국민연금은 법으로 지급이 보장되는 제도입니다. 논점은 받느냐 못 받느냐가 아니라 그때 보험료를 얼마나 걷어야 하느냐입니다.
9% → 13%
2025년 개정으로 보험료율이 2026년부터 매년 0.5%p씩 8년에 걸쳐 올라 2033년에 13%가 됩니다. 소득이 400만원이라면 지금은 회사와 절반씩 나눠 본인 부담이 18만원인데 13%가 되면 26만원이 됩니다. 대신 소득대체율이 41.5%에서 43%로 올라 받는 금액도 함께 늘어납니다.
참고용
실제 연금액은 가입 기간 전체의 소득을 재평가율로 환산해 계산합니다. 그래서 지금 소득 하나만으로 낸 이 값과는 차이가 납니다. 기준소득월액 상한도 있어서 고소득자는 실제 수령액이 이 계산보다 낮게 나옵니다. 정확한 금액은 국민연금공단의 "내 곁에 국민연금" 앱이나 홈페이지의 예상연금 조회에서 본인 가입 이력으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