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 중위소득은 중위소득이 아니다
2026. 09. 28 · 읽는 데 약 3분
복지 정책 뉴스에 자주 나오는 말이 있습니다. "기준 중위소득 몇 % 이하". 보건복지부 집계로 이 기준선을 쓰는 복지사업은 15개 부처의 80개에 이릅니다. 기초생활보장의 생계급여부터 여러 바우처와 지원 사업까지, 이 숫자에 기대어 대상을 가립니다.
이름과 달리 실제 중위소득이 아니다
이름 때문에 "우리나라 가구를 소득순으로 세웠을 때 가운데 있는 가구의 소득"으로 오해하기 쉽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기준 중위소득은 가계금융복지조사의 중위소득에 최근 3년 증가율을 반영해 중앙생활보장위원회가 정하는 행정 기준선입니다. 가구원 수마다 따로 고시되고, 인상률도 가구원 수마다 다릅니다. 2026년에는 1인 가구가 7.20%, 6인 가구가 6.10% 올랐습니다.
그래서 "기준 중위소득 100%"가 곧 "소득 상위 50%"라는 뜻은 아닙니다. 내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몇 %인지는 계산할 수 있지만, 그 비율을 분포 속 위치로 바꿔 말할 근거는 없습니다. 이 사이트의 기준 중위소득 테스트가 "상위 몇 %"를 말하지 않는 이유입니다.
급여마다 선이 다르다
기초생활보장 급여는 기준 중위소득에 정해진 비율을 곱해 선을 긋습니다. 생계급여는 32%, 의료급여는 40%, 주거급여는 48%, 교육급여는 50%입니다. 1인 가구라면 생계급여는 월 82만 556원, 의료급여는 102만 5,695원, 주거급여는 123만 834원, 교육급여는 128만 2,119원이 기준선입니다. 4인 가구라면 생계급여 207만 8,316원부터 교육급여 324만 7,369원까지입니다.
이 선들은 따로 외울 필요 없이 계산으로 나옵니다. 1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2,564,238원에 0.32를 곱하면 820,556.16원이고, 원 단위에서 반올림하면 고시된 생계급여 기준 820,556원과 정확히 같습니다.
소득만으로 정해지지 않는다
선 안쪽에 있다고 곧바로 받는 것은 아닙니다. 수급 여부는 월급 같은 소득이 아니라 소득인정액으로 판단합니다. 소득인정액은 소득을 평가한 금액에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을 더한 값입니다. 월급이 적어도 집이나 예금이 많으면 선 밖으로 나갈 수 있습니다.
생계급여에는 부양의무자 기준도 남아 있습니다. 부모나 자녀 같은 1촌 직계혈족이나 배우자의 연소득이 1억 3,000만원을 넘거나 재산이 12억원을 넘으면 보장에서 빠집니다. 주거급여와 교육급여에는 이 기준이 없습니다. 그래서 같은 소득이라도 급여마다 결과가 달라질 수 있고, 실제로 받을 수 있는지는 행정복지센터나 복지로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신청하기 전에 가늠해보고 싶다면 복지로의 모의계산을 쓸 수 있습니다. 가구원 수와 소득, 재산, 부채를 넣으면 소득인정액을 계산해 어느 급여의 선 안쪽인지 보여줍니다. 정식 판정은 아니지만, 재산이 소득으로 얼마나 환산되는지 미리 알 수 있어서 "소득은 낮은데 왜 안 되지"라는 궁금증을 신청 전에 풀어볼 수 있습니다.
내년에는 선이 올라간다
2027년 기준 중위소득은 2026년 7월 28일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서 이미 정해졌습니다. 4인 가구는 692만 9,885원으로 6.70% 오르고, 1인 가구는 273만 6,042원입니다. 1인 가구 생계급여 기준선도 87만 5,533원으로 올라갑니다. 올해 선 바로 바깥에 있던 가구가 내년에는 안쪽으로 들어올 수 있다는 뜻입니다.
내 숫자로 직접 계산해보기
🧾우리 집 소득은 중위소득의 몇 %일까80개 복지사업이 대상을 정할 때 쓰는 그 기준선›출처
이 글은 공개 통계를 풀어 쓴 해설이며 재무·투자 조언이 아닙니다. 계산 방법은 데이터 출처와 계산법에 따로 적어두었습니다.